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 2010-0299 선고일 2010.10.22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갑법인은 하역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서 인천항만공사가 신규항만 개발관련 사업자를 모집하는 SOC사업 중 『인천송도 신항 1-1단계』 협상대상자에 2010.4월 선정됨

○ 사업시행자의 자격은 법인을 별도로 설립(예정법인)하거나 기존의 설립법인이 가능함에 따라

• 신청법인은 타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SOC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이후 SPC(Special Purpose Company,민자사업시행법인) 설립을 통하여 실시협약 체결을 할 예정임

• 이에 따라 SPC(자회사)의 주간사(모법인)인 당사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조건 협상등, 총괄업무를 수행

○ 협상대상자 선정일까지는 SPC설립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신청법인이 외부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투자업무를 수행

○ 외부용역에 대한 비용은 당사에서 먼저 지급하였고, 인천항만공사로부터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설립된 SPC(자회사)에 법인설립(2010.9월) 전 지출한 외부용역비 등을 주주협약서에 의하여 대금을 청구할 예정임

○ SPC설립전 발생 비용

년 월

내 역

금액(백만원)

비고

661.5

2010.1월

터미널 입찰제안 사업계획 용역비

171.0

TFT팀 운영비용

7.0

2010.2월

TFT팀 운영비용

1.3

2010.3월

터미널 입찰제안 사업계획 용역비

208.5

TFT팀 운영비용

2.1

2010.4월

터미널 입찰제안 사업계획 용역비

270.5

TFT팀 운영비용

1.1

2. 신청내용

○ 특정사업 시행을 위한 콘소시엄 구성과 관련하여 SPC를 설립함에 있어 해당 SPC 설립전에 주주법인이 지출한 용역비등의 기타비용을 SPC에 설립후 청구할 경우

• 해당 비용에 대해 SPC의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최초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단서 생략)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제7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 창업비: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2. 개업비: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 4. (생략)

② ~ ④: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7…1 【창업비의 범위】(2004.04.01. 삭제)

① 󰡒창업비󰡓라 함은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와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정관에 기재함이 없이 주주총회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지출한 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관에 기재함”이라 함은 발기인의 보수 등 설립제비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법규법인 2009-0390, 2009.12.4.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 2009-0272, 2009.8.3.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761, 2006.5.4. ; 서면2팀-624, 2007.4.10. (센터 자체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290조 제4호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비에 해당하는 경우 2003.1.1. 이후 발생한 창업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 서면2팀-1870, 2005.11.21. (센터 자체회신)

자법인 설립일 이전에 모법인이 자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부담에 있어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는 인건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이에 대한 지출금액을 자법인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발기인(모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자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