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법규법인2010-0280 선고일 2010.10.22

임의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 기부 당시 그 단체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회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공립학교가 「법인세법」 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 단체로부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기부금을 받는 경우로서, 기부 당시 그 단체의 회원들이 기부목적, 기부처를 지정하여 해당 기부금을 개별적으로 직접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회원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학교법인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기부자들로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 학교발전기금은 교육시설비, 학생복지비, 교구구입비 등 기부자들이 기부를 희망하는 용도별로 기부받아 해당 용도(불우학생의 급식비, 장학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 당 학교법인은 기부목적으로 결성된 임의 단체(지역내 불우 청소년, 독거노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순수 기부단체)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기부받았으나(기부당시 기부증서 등을 해당 단체명으로 작성)

• 연말 회원 개인별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단체의 기부금액 범위내에서 단체명이 아닌 단체의 회원 개인명의로 영수증 발급할 것을 학교측에 요청함

○ 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의 단체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받는 경우,

• 단체가 아닌 그 단체의 구성원인 회원 개인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2조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 12. 31. 신설)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 12. 31. 신설)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 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 12. 31. 신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의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