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 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 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2007.1.15.부터 거주자(홍길동)은 ‘△△△그래픽스’라는 상호로, 고양시 소재 공장(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임차하여, 다음의 사업을 영위
• 플라스틱 발포보드 제품(일명 ‘우드락’)을 단순 재단․포장하여 현관문 리폼 및 인테리어소품용 제품으로 판매하고, 포인트벽지를 구매하여 후면 접착스티커 외주가공 처리한 벽지시트제품, 접착식 앨범 등을 판매하는 한편, 甲법인의 폼보드 제품을 수출대행(무역업)
※ 사업자등록상 업종
주업종
부업종
도소매/플라스틱제품
제조/플라스틱제품,벽지가공
도소매/무역(실제 주된 사업)
• 총자산(210백만원) 중 기계장치는 재단기(2백만원)와 자동밴딩기(2.3백만원)에 불과함
• 2008.6.12. 위 사업자는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주)○○폼을 설립하고, 경기도 파주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으로 공장(임차)을 이전하여 종이 폼보드 제품* 제조업을 개시하였으며,
* 종이 폼보드: 광고물제작, UV평판출력용, 액자/판넬 제작용, 사진/그림/잉크젯출력물 부착용으로 사용되는 경량성 샌드위치 구조의 보드 제품임
• 당초 수출대행하던 법인으로부터 폼보드 기계장치를 매입(220백만원)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해 폴리스틸렌 발포보드에 표면제 및 종이류를 접착하기 위한 기계장치(건조냉각장치, 전자콘트롤제어장치, 언와이더제작설치 등, 총 52백만원)를 추가로 설치하여 신제품(에어프리접착보드, 특허출원)을 개발하여 수출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상 업종
주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부업종
제조/종이폼보드(17909)
도소매/무역
• 2008.8.31. ‘○○폼그래픽스’는 (주)○○폼과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고용관계, 거래처, 기계장치 등)를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폐업처리
• 2010.6.7. (주)○○폼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음
○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업종을 변경*한 경우로서,
* 제조․도소매/플라스틱제품(22291), 무역업 → 제조/종이폼보드(17909), 무역업
• 다른 법인(甲)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甲법인과 동일 업종(제조/종이폼보드)을 영위하나, 다른 장소(공장)에서 당초 매입한 중고자산 외 기계장치를 신규투자하여 신제품을 개발․제조하고 있으며, 설립 후 2년내에 벤처기업 확인(2010.6.7)을 받음
• 이 경우, ‘창업’으로 보아 조특법 §6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인수․매입한 자산가액이 총 사업용자산(토지․건물․기계장치)의 30% 미만인 때에는 창업으로 봄(조특법§6⑤(1)단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1.1. 개정)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광업 (2010. 1. 1. 개정)
2. 제조업 (2010. 1. 1. 개정)
3. ~ 22.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2010. 2. 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