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미분양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10-0228 선고일 2010.09.10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A상가는 서울 동남권에 선진물류단지를 조성하여 효율적 도시물류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된 유통단지(이주전문상가단지, 물류단지, 활성화단지) 중

•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영업기반을 상실한 청계천 상인의 영업손실 보상차원에서 건설원가로 특별공급되는 단지로서

• 이주전문상가단지내 가블록의 준공후의 명칭임

• A상가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음

명칭

위치

용도

연면적

점 포 수

합계

이주상인

특별공급

일반공급

A상가

송파구

OOO

판매/

문화시설등

426,635㎡

(B5〜11층)

5,358

4,038

1,320

○ A상가에 대해 청계천 이주상인에게 특별분양공급을 실시하였으나

• 이주상인이 기대했던 분양가보다 높고, 부동산경기침체 및 경기불황으로

• 최초 공급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09.10월까지도 계약률은 50%미만이고,

• 입주율은 매주 저조(계약자대비 3%, 분양상가대비 1.5%)한 실정임

• 또한, 영업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이주상인단체의 집단민원이 빈번히 발생하여 입점종료일이 4차례나 연기되었음

○집합상가 경기 부진 상황에서 대규모 미분양물량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 ㅁㅁ공사는 ’09.11월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위해 민간상가 판매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외부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책을 수립하였고

• ’09.12.24.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대책을 실시하게 되었음

• 지원대책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2009.12.20. 이전

계약자

2009.12.21. 이후

계약자

환수조치 또는

지원중단

인테리어

비용

• 2010.2.20.이전

영업을 개시하고

• 2개월 이상을

영업중인 자

• 입점종료일 이내

영업을 개시하고

• 영업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상 영업중인 자

*현재 집행중인 운영관리비 소진일 이후에 입점한 경우

입점일로부터 운영관리비를 우선지원하나,

영업개시 및 2개월이상이 계속 영업요건을 미준수시 지원받은 운영관리비를 선수관리비에서 환수조치함

• 특별임대 또는 일반임대로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최초 계약기간(2년) 이내 임차인의 귀책사유 또는 자발적인 임대차계약 해지시에는 지원받은 인테리어비용의 1/2을 임대보증금에서 환수조치함

운영

관리비

-운영관리비를 지원받은 이후에 2개월 이상 무단 영업 중단시 지원중지

○ A 상가에 대한 지원대책으로서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범위 등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음

• 2009.12.29. 안내문을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우편발송(최초공시일)

• 2010.1.13. 안내책자를 만들어 계약창구에 비치 및 배포

• 2010.1.29. 조선일보 및 홈페이지에 공지

○ 공시기준일 대비 지원대상자 현황

구 분

호수

비 고

합 계

5,358

지원

대상

소 계

4,416

① 사전공시없이

계약후 잔금까지 납부완료한 상가

939

② 사전공시없이 계약하였으나

잔금은 미납상가

465

③ 사전공시없이 계약하였으나

기준일 이후 분양금조정으로

변경계약한 상가

294

업종제한이 없는 소규모상가에 대해 서울시의회요구로 조정

④ 기준일현재 미분양상가

2,718

비지원

대상

소 계

942

① 분양창고

846

② 순수지원시설

88

편의점 및 음식점 등

③ 복합공연장 등

4

CGV 등

④ 관공서 등

4

우체국, 구청

• 인테리어비용은 호당 1,000만원 이내이며, 운영관리비는 ’10.8월〜’11.12월까지 발생되는 비용임

• 예상 지원금액은 491억원(인테리어비용 372억원, 운영관리비 119억원)으로 2010년 예상매출액 11,249억원의 4.4%의 수준임

○ 상기 지원대책 실시이후 2010.7.31. 현재 계약률이 80.64%, 입점률이 78.00%에 이르고 있음

2. 신청내용

○ 상가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조기입점업체에 대해 인센티브(인테리어비용 및 운영관리비 지원)를 지급할 경우

• 해당 지원비용이 손금산입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9. 2. 4.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2009. 3. 30.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대법2007두12422, 2009.11.12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 서면2팀-1764, 2006.09.12.

법인이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단위로 거래건수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과-3460, 2008.11.19.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판매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 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243, 2005.04.12

【질의】

6층 이상으로 전기설비용량 합계가 150kW 이상인 아파트는 한전으로부터 22,999V 고압전력을 수전 받은 후 아파트가 자체설치ㆍ소유한 수전설비로 전압을 낮추어 각 세대와 공동설비에 저압전력을 공급ㆍ사용함

* 주택용 전력 전체 1,800만세대 중 고압아파트는 500만세대(27%)

* 아파트 수전설비, 자체계량기 등의 전력설비는 아파트측에서 소유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책임부담(전기사업법 제68조)

한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아파트에 대해 수전설비교체비용의 50% 현금 무상지원을 추진할 계획임

* 시설의 노후(15년 초과사용) 또는 용량부족(세대당 1kW 미만) 수전설비를 교체하는 아파트

* 총 지원규모: 약 200억원(매년 90∼160억원씩 추가소요 예상)

⇒ 400세대 아파트 수전설비 교체시 약 3천만원 지원(세대당 75,000원)

한전이 시설의 노후 또는 용량부족으로 수전설비를 교체하는 고압아파트에 대해 교체비용의 일부를 무상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회신】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부대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상품 또는 제품의 계속적인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일정기준에 따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319, 2006.7.12.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0194, 2003.1.27.

【질의】

○○자동차(주)가 ○○○○자동차를 2002.12.1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승용차로 보아 비과세함) 전에 구매한 고객들이 부담한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보상해 줌으로써 정부정책과 회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이미지를 개선하여 생산제품에 대한 판매전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바, 이를 당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초 신차출시발표시 특별소비세비과세대상으로 홍보 및 판매계약한 자동차에 대하여 정부의 과세대상 해당 판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판매금액을 변경하여 출고하던 중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비과세로 전환된 것과 관련하여,

출고시점의 차이로 인한 구매자간의 형평성 해소 및 당해 법인의 홍보 잘못에 대한 책임에 따른 이미지개선 등 법인의 경영전략차원에서 세법 개정 전에 특별소비세를 부담하고 구입한 모든 구매자에게 특별소비세상당액을 환불하여 주는 경우 동 환불금액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