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무 해당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10-0220 선고일 2010.09.28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은행이 채권은행간 운영협약에 따라 신고하여 공동관리하는 협약채권은 과세특례 대상이나, 채권은행 외의 채권자가 보유한 비협약채권은 그 특례대상으로 볼 수 없음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이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약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금융기관채무의 총액․내용 및 자산 양도를 통한 상환계약을 명시하고, 그 상환계획에 따라 자산양도일로부터 3월내에 상환하는 금융기관채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제1항의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나, 채권은행자율협의회 운영협약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로서, 해당 채권자와의 별도 약정에 의해 상환되는 채무는 동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005.3.31.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운영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서 부동산 처분 등을 통한 상환계획을 정한 경우로서,

①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협약에 미가입한 신주인수권부사채*(비협약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채권자와의 협상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 해외법인이 인수한 채권으로, 채권은행이 일부 보증(○○은행 58%, △△보증기금 25%)

• 채권채무조정약정시 2006년부터 5년간 매분기 분할상환하되 상환기간중 경영합리화계획상 부동산 처분시 전액 일시 상환하기로 함

② 2006.3.31. 채권은행자율협의회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퇴직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자로부터 차입하고 경영합리화계획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결의하고 향후 동 부동산의 수용*대금으로 상환하기로 함

* 화성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보상절차가 지연됨

○ 2009.12.31. 경영합리화계획상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일로부터 3월내에 동 매각대금으로 위 ①, ②의 비협약채권을 상환한 경우 동 비협약채권에 대하여 조특법 §34의 ‘기업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대금 중 채무상환상당액을 익금불산입 후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의 기간 중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액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 (2010. 1. 1. 개정)

2.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을 적용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개인의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을 양도한 기업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1.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5항 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009.6.19. 신설)

④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2009. 6. 19. 신설)

1.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제2호에 해당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009. 6. 19.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009.6.19. 신설)

⑤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2009. 6. 19. 신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2009. 6. 19. 신설)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2009. 6. 19. 신설)

3. 해당 기업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2009. 6. 19. 신설)

4. 해당 기업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2009. 6. 19. 신설)

⑥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6. 19. 신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2009. 6. 19. 신설)

2.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은행자율협의회”라 한다)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2009. 6. 19. 신설)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 (2009. 6. 19. 신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을 선고한 것 (2009.6.19. 신설)

⑦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3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제6항 제1호의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 (2009. 6. 19. 신설)

2. 제6항 제2호의 경우: 채권은행자율협의회 (2009. 6. 19. 신설)

3. 제6항 제3호의 경우: 금융위원회 (2009. 6. 19. 신설)

4. 제6항 제4호의 경우: 관할법원 (2009. 6. 19. 신설)

⑧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6. 19. 신설)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차익 -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양도가액]

⑭ 법 제3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2009. 6. 19. 신설)

󰊉󰊚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기업”이라 한다)의 그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라 한다) 종료일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기업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기업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9. 6. 19. 신설)

1.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09. 6. 19. 신설)

2.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09. 6. 19. 신설)

3. 자산양도일(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2009. 6. 19. 신설)

󰊉󰊛 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 분할납부조정명세서(내국법인의 경우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과세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2009. 6. 19.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