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회계오류수정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법규법인2010-0190 선고일 2010.08.06

회계오류 수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유가증권을 유동화시키기 위해 특수목적회사에 양도하고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한 거래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를 차입거래로 회계오류 수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별로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갑은행은 보유 중인 채권의 유동화를 통한 장단기금리의 차익 실현을 위하여 유가증권을 다음과 같이 거래함

• 2005.6.21.〜2008.8.28. 기간 중 농협중앙회 후순위채, 산업금융채권(이하 “산금채”), 중소기업금융채권(이하 “중금채”) 등 총 22개 채권(이하 “기초자산”이라 함) 1조 2,285억원을 대상으로 하여

• 총 6회에 걸쳐 증권회사 중개방식으로 SPC* 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함)하고 매각거래로 회계처리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회사가 아니며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신청법인은 상기 SPC와 기초자산 만기까지 원화대출약정 및 ABCP 매입약정 등 신용공여 및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함

* 매입약정: SPC가 발행한 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차환발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업무위탁계약서 및 유동화기업어음 매입약정서에 따라 일정 이자율로 일정규모의 유동화기업어음을 매입하는 약정

* 신용공여약정: SPC가 만기에 유동화기업어음 권면액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자금을 SPC에게 대여해야하는 약정

○ 상기 기초자산의 거래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09년 정기검사에서 매각거래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

• 신청법인이 SPC에 기초자산을 양도한 이유는 보유 채권의 유동화를 통한 장단기금리 차익 시현을 위함이었고

• 기초자산 보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효익을 SPC가 아닌 신청법인이 갖고 있어

• 해당기초자산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지 않고 기초자산을 SPC에 양도하였으므로,

• 신청법인이 수행한 보유 채권 유동화 거래는 양도거래가 아닌 담보부 차입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

○ 신청법인은 금융감독원의 정기감사결과 조치요구에 따라

• 2009년 3분기 결산 시 SPC와의 거래에 대해 유가증권에 대한 양도거래를 취소하고 담보부 차입거래로 회계처리를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 중요성 기준 범위 내이고 소급적용의 실익이 크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소급하여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전진적으로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수행

○ 2009년 3분기 결산 시의 담보부차입거래로 수정하는 회계처리의 요약은 다음과 같음

• 중도 재매입액을 제외한 2009.9월말 잔액(권면금액 11,800억원)에 대해 수정분개시점 공정가액(12,063억원)으로 계상

(차) 단기매매증권 2,063억원 (대)차입금* 11,811억원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252억원

* 신청법인이 회계오류 수정시점에 SPC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에 대해 당초 SPC에게 기초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SPC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함

○ 한편, 신청법인과 SPC와의 유가증권에 대한 양도거래를 소급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2005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인식한 취소 대상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은 다음과 같음

(단위: 억원)

사업연도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손실)

2005 사업연도

6

2006 사업연도

(2)

2007 사업연도

(16)

2008 사업연도

22

합 계

10

○ 상기와 같이 담보부 차입거래로 수정함에 따라 법적․외형적인 소유권 여부에도 불구하고,

• 신청법인은 2009년 4분기부터는 단기매매증권을 직접 보유하고 차입금을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를 수행하여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이자수익 및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별도로 인식하고 있음

• 담보부 차입거래로 회계처리를 변경함에 따라 신청법인은 기초자산에 대한 액면이자 상당액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고 법률상의 이자수익자는 SPC이므로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이자비용으로 인식됨

○ 신청법인은 SPC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SPC로부터 재매입 하였으며 향후에도 재매입을 할 예정

2. 신청내용

○ 갑은행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SPC에 양도한 거래를 당초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의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담보부 차입거래로 변경하고 그 효과를 전진적으로 반영한 회계처리에 대해

• 회사의 전진적 회계처리사항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⑤ (생략)

○ 법규과-790, 2005.10.25.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만료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 재법인46012-57, 2001.3.11.

조합법인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거래 또는 경제적 사건의 누락 등 오류사항을 그 이후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인 이익잉영금처분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 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함

○ 법인46012-663, 1998.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98, 2000.1.20.

매출채권을 양도 또는 할인하는 거래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시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보는 것임

○ 재법인46012-180, 2001.10.17.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여부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할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743, 2001.12.14.

법인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3조에 규정한 양도방식으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매각거래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