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10-0189 선고일 2010.07.2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개발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당해 PFV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신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개발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당해 PFV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신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제5항제3호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출자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신청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동 토지 위에 상업용 건물을 신축․분양(이하 “개발사업”이라 함)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자 함

○ PFV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개발자금의 차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와 개발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개발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며,

• 신탁계약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권이 PFV에서 신탁회사로 이전(원인: 신탁)되고, 사업주체가 PFV에서 신탁회사로 변경될 것임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갖고 수탁받은 토지를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 사업자금의 차입(금액, 상환기간 및 조건 결정), 시공사 선정, 건물 준공검사 후 신탁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건물에 대해 손해보험 가입

•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신탁계약이 종료되면 신탁부동산에 대해 신탁말소등기와 함께 PFV에 소유권이전등기됨

• 신탁계약 종료 후 해당 부동산의 운용(임대) 및 처분은 자산관리회사에 의해 수행될 것이며, 관련 손익과 조세는 PFV에 귀속되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가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탁회사와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토지 신탁등기, 개발사업 시행권 보유, 자금 차입(차입금액, 상환기간 및 조건 결정), 시공사 선정, 준공시 신탁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 건물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법인세법제51조의 2 소득공제 적용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 5의 4.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유동화전문회사 등)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6. 12. 30. 개정)
  •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6.12.30.개정)
  •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6. 12. 30. 개정)
  •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2004.1.29. 신설)

② ~ ③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④ (생략)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2005.7.15.개정)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2010. 2. 18. 개정)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2007. 2. 28. 개정)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 22. 신설)
  •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004. 3. 22. 신설)
  •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⑥ ~ ⑩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