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개발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당해 PFV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신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개발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당해 PFV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신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개발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당해 PFV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신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제5항제3호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출자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신청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동 토지 위에 상업용 건물을 신축․분양(이하 “개발사업”이라 함)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자 함
○ PFV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개발자금의 차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와 개발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개발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며,
• 신탁계약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권이 PFV에서 신탁회사로 이전(원인: 신탁)되고, 사업주체가 PFV에서 신탁회사로 변경될 것임
•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갖고 수탁받은 토지를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 사업자금의 차입(금액, 상환기간 및 조건 결정), 시공사 선정, 건물 준공검사 후 신탁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건물에 대해 손해보험 가입
•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신탁계약이 종료되면 신탁부동산에 대해 신탁말소등기와 함께 PFV에 소유권이전등기됨
• 신탁계약 종료 후 해당 부동산의 운용(임대) 및 처분은 자산관리회사에 의해 수행될 것이며, 관련 손익과 조세는 PFV에 귀속되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상가 신축․분양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탁회사와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토지 신탁등기, 개발사업 시행권 보유, 자금 차입(차입금액, 상환기간 및 조건 결정), 시공사 선정, 준공시 신탁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 건물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 법인세법제51조의 2 소득공제 적용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 5의 4.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유동화전문회사 등)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② ~ ③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④ (생략)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2005.7.15.개정)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나.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2010. 2. 18. 개정)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2007. 2. 28. 개정)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⑥ ~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