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후 예금 예치시 준비금 사용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 2010-0164 선고일 2010.06.09

수익사업소득을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으로 재예치하고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해당 금액을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으로 재예치하고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라도 「법인세법」 제29조제2항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학)AA학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1972.6.17.에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 신청법인 설립시에 출연받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이던 부동산(도로)이 철원군에 수용됨에 따라 고정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함

▪ 고정자산양도차익(1,379,612,000원)

= 보상금(1,379,612,000원) - 취득가액(0원)

(단위: ㎡, 천원)

입금일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가액

보상금액

소 계

17,145

0

1,379,612

2009.6.30.

강원 철원군 XX외 12필지

도로

11,063

0

1,062,112

2010.2.3.

강원 철원군 OO외 17필지

도로

3,338

0

110,170

2010.2.25.

강원 철원군 ㅁㅁ외 12필지

도로

2,744

0

207,330

• 수용되는 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음

○ 신청법인은 해당 고정자산양도차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 손금산입한 후,

•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준비금에 산입되어 있는 고정자산양도차익을 수익용기본재산인 예금으로 편입하고

• 비영리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으로 회계상으로만 전입처리

2. 신청내용

○ 고정자산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적립후 해당 금액을 수익용기본재산인 예금으로 예치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년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년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의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④ 〜⑦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④ (생략)

⑤ 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9. (생략)

⑦ 〜⑩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7. (생략)

② 〜③ (생략)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② (생략)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전출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3 【 비영리법인의 잉여금의 범위 】

①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서 "잉여금"이라 함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되거나 익금불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익사업부문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② 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당해 자산가액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된 금액(같은조 제2항 후단의 금액을 포함한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3. 법인세과세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

4. 자본의 원입액

[관련사례]

○ 서면2팀-1060, 2008.5.30.

【질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경리 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영리사업회계(일반회계)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시점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해석(서면2팀-1370, 2006.7.20)하고 있는바

(가) 일부에서는 준비금을 일반회계에 전출하는 시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 전출된 준비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고유목적을 위해 전액 사용해야 인정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확한 사용 인정기준이 무엇인지?

(나) 일정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전출의 행위가 명목뿐인 경우로서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동 자산이 전출후에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경우에는 그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4050호(1999.11.2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81, 2003.5.12.

【질의】

장학재단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금액을 다시 기본재산인 금융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용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을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같은 뜻: 서면2팀-1347, 2006.7.14. ; 서면2팀-103, 2006.1.12. ; 서면2팀-950, 2005.6.28. 외 다수)

○ 서이46012-10969, 2002.5.7.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법인46012-372, 2000.2.9.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서면4팀-1899, 2006.6.21. ; 서면4팀-1478, 2005.8.22. ; 서면4팀-2016, 2004.12.10. ; 재삼46014-431, 1997.3.12. 외 다수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ㆍ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제4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