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10-0140 선고일 2010.05.13

창업 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범위내로서 위 벤처기업의 요건 및 확인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 및 동 조 제5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내로서 위 벤처기업의 요건 및 확인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사업인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2007. 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그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벤처기업의 유형을 변경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새로이 발급받은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계속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 신청법인은 2002.1.17. 설립되어 보안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03.6.30. 최초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음

※ 벤처기업 확인내용

유 형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연구개발기업

2003.6.30. ~ 2005.6.29.

2005.6.30. ~ 2007.6.29.

2007.6.30. ~ 2009.6.29.

기술평가보증기업

2009.10.28. ~ 2010.10.27.

○ 2004.4. 신청법인은 제조업 A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나, 2004.11. 과열경쟁에 따른 시장상황 악화로 동 사업을 폐지하였음

○ 설립(2002년) 이후 2003년까지 계속 결손이었으며, 2004년에 A법인의 매각에 따른 이익으로 최초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함

• A법인 매각 후 2005년에는 결손이었으며, 2006년부터 창업한 사업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함

* 신청법인은 현재까지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2002.1.17. 창업하여 2003.6.30.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이 조특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1】 벤처기업 확인 후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합병 후에도 감면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합병시 인수한 사업부문의 매각이익이 발생한 2004년으로 보는지, 아니면 창업한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2006년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3】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만료(2009.6.30) 후 동일연도에 유형을 변경하여 재인증(2009.10.28.)받은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서 생략)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 벤처기업 확인기한이 창업 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2008.1.1. 이후 벤처기업 확인분부터 개정규정 적용, 부칙§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 2. 1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