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인 공연단체에 실비 상당액의 참가비용(교통비, 식비 등)의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인 공연단체에 실비 상당액의 참가비용(교통비, 식비 등)의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단법인 AA협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자로서 연극제를 주최하면서 연극제에 참가하는 공연단체에 실비 상당액의 참가비용(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하거나 수상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인 공연단체에 대한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단법인 AA협회는 연극예술의 창달 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특별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로서
* 보조사업자: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8호) 제2조)
• 각종 연극제 주최, 정부위탁사업인 대관운영, 연극에 관한 출판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각종 연극제 주최와 관련하여 개인이 아닌 내국법인인 공연참가단체에게 참가비용(교통비, 식비 등)에 대한 실비 상당액의 지원 및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각종 연극제 등의 개별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집행내역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여 성과보고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며
• 보조금 중 집행후 남은 잔액과 해당 잔액의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은 보조금 지급기관에 성과보고서와 함께 반납
2. 신청내용
○ 공연참가단체에 대한 지원금 및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시 이를 증빙하기 위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계산서의 교부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② ~⑨ (생략)
○ 법인세법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년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④ (생략)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④ (생략)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⑦ (생략)
[관련사례]
○ 법규부가2008-36, 2008.12.18.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육재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120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 규정에 정한 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취・보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 오류가 있거나, 동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629, 2008.4.7.
비영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사용하고 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28, 2007.1.5.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노동부에서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교육비・훈련수당・교통비・식비・기숙사비 등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별도의 수탁료없이 동 사업을 시행한 후 잔액을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38, 2001.2.19. ; 서이46012-11175, 2002.6.10.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