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 2010-0086 선고일 2010.04.09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토지의 양도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AA시설공단 설치조례」에 따라 00광역시장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AA시설공단이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을 전액 00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입금하고 공단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00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사업에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같은 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AA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전액 부산광역시에서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00시설공단 설치조례」에 따라 1992. 2월 설립

• 00광역시로부터 공영주차장 및 다양한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

○ 공단의 정관상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

1. 주차장설치 및 관리운영사업

2. 견인차량 보관 대행사업

3. 공원 및 유원지 관리운영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5.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시설물 등의 관리사업

6. 위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청소 및 부대사업

○ ㅁㅁ역 노외 공영주차장(이하 “쟁점 주차장”이라 함)의 운영

• 00광역시의 대행사업으로서 수입금액은 전액 00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납입되고

• 대행사업과 관련된 경비(인건비, 경상비 등)를 00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부터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음

○ 쟁점 주차장의 현황

• 소재지: 00광역시 부산진구 XX

-공단은 (구)병무청 부지를 공단채 136억원을 발행하여 조달한 재원으로 2006.8.24.에 소유권 취득(공영주차장 개장일시: 2006.7.1.)

• 해당 공단채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00광역시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상환하고 있음

• 쟁점 주차장은 공단의 비수익 사업부분인 대행사업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음

• 00광역시의 요청에 따라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AA시설공단이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 대행사업에 사용하던 주차장 부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에 매각함에 있어서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4. (생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7. (생략)

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③ (생략)

[관련사례]

○ 재법인-788, 2006.11.9.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우리부에서 기회신문(재법인-252, 2006.3.30.)을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252, 2006.3.3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 법인세과-1070, 2009.9.30.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〇〇시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〇〇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제2호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1777, 2005.11.4.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지자체에 귀속되고 공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수입금액 및 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관리・운영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규과-3302, 2006.8.11.(과세자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시설물 사용료 등에 대한 수입금액 전액이 서울시에 귀속되고, 공단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인 대행사업비를 서울시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행사업비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