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사건번호 법규법인2010-0077 선고일 2010.04.1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를 제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1호의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신청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 중인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자를 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소재 녹산산업단지내 폐기물 매립장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국민은행은 KTB칸피던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33호 펀드의 신탁업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인 KTB자산운용회사(주)와의 신탁계약에 의해 당해 신탁업자 명의로 200억원을 투자하여 신청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100% 지분을 보유 중임

• 당해 부동산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 중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의 ‘투자신탁’에 해당함

○ 질의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9조 제18항 제1호의 ‘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경우로서,

• 신탁업자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인 경우

• 당해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요건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자산총액 5천억원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가 아닐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중간생략)……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 2. (생 략)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2010. 2. 18. 후단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밖의 용어의 정의】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8. 3. 제정)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007. 8. 3. 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007. 9. 10. 개정)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 나.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본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2009. 11. 19. 개정)

* 1호나목의 법인: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말)이 5천억원 이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