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공장부지 매매계약 해제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법규법인2010-0074 선고일 2010.04.01

공장부지 매매계약 해지시 기 익금산입한 건설자금이자는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지급보증료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로 익금산입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당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 익금산입한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계약해제일 이후 차입금 상환 지연으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선박에 설치되는 가구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 ’07.8.7. 조선기자개 전용공단으로 조성될 ‘마동농공단지’내 제조 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용지 분양계약을 체결(매매대금: 2,846백만원)

구분

납부시기

매매대금

입금일자

계약금

계약시

69,270,000

’07.8.7, ’07.8.20

1차 중도금

단지지정 승인 후 14일내

200,000,000

’07.10.5

2차 중도금

실시설계 승인 후

839,080,000

’07.12/10, 12/14, 12/20

3차 중도금

토목공사 70% 진행시

554,180,000

’08.7.7

잔금

토목공사 준공 후 14일내

1,184,261,200

총 매매대금

2,846,791,200

• ’07.~’09. 당사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지급하고, 관련 지급이자 및 보증료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

구분

2007

2008

2009.1.1.~4.30

지급이자,보증료

4,113,313

149,295,328

84,688,083

238,096,724

• ’09.4.30. 당사의 심각한 자금 사정으로 공장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함

• 계약해제일 이후 대출 상환 지연(’09.6.15. 전액 상환)으로 지급이자 및 보증료(34,588,129원)를 지급함

○ 질의내용

(질의 1) 계약해제일까지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한 금액의 손금 해당여부

(질의 2) 건설자금이자가 손금에 해당한다면 그 손금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7. 차입금이자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2008. 7. 25. 개정)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영 제52조 제1항 규정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

  • 가. 관련 사례

○ 법인22601-1642, 1992.07.28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결산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이미 계상된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