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전 분할법인이 지출한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제3자 물류비용세액공제액 계산
분할 전 분할법인이 지출한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제3자 물류비용세액공제액 계산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0, 2011.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0, 2011.2.15.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 분할하여 일부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존속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 되지 않은 경우 직전과세연도 물류비용은 분할존속법인의 지출액으로 보아 동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2009.2.1.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존속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하여 조특법§104의14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나,
• 분할 전 물류비용의 분할존속․분할신설법인간 안분여부 및 안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액 계산
구 분
공제요건 및 세액공제액
① 원칙:
초과 발생액 기준
(법§104의14①)
요건(㉠해당연도 제3자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50%이상, ㉡그 비율이 직전연도보다 낮아지지 않을 것)을 모두 갖춘 경우
: (해당연도 제3자물류비용 - 직전연도 제3자물류비용) × 3% (한도: 법인세의 10%)
② 예외
당해연도 발생액 기준
(법§104의14②)
직전 과세연도 제3자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50%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 (해당연도 제3자물류비용 - 해당연도 물류비용×50%) × 3% (한도: 법인세의 10%)
○ 질의내용
• 분할사업부문과 존속사업부문의 물류비용이 구분경리되지 않은 경우
•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계산방법(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여부)
* 일부 사업부문 승계로 분할신설법인 설립하고 존속분할시, 분할존속법인의 과거 소급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에 따라 계산된 분할신설법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조특령§9④)
․ 분할신설법인 연구․인력개발비 = 전체 연구․인력개발비 × max(①, ②)
①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 비율
②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 비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10.1.1. 개정)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010. 1. 1. 개정)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2010. 1. 1. 개정)
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007. 12. 31. 신설)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 중 제3자물류비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 부 칙 (2010.1.1. 법률 제992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2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0. 1. 1. 개정)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0. 1. 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4)×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④ 제3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본다. (2010. 2. 1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3 【분할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
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분할ㆍ분할합병ㆍ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이하 “분할 등”이라 함)를 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ㆍ분할합병ㆍ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일(이하 “분할일 등”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일 등의 전일까지 분할 등을 하기 전 분할법인ㆍ사업양도법인 또는 현물출자법인으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 등을 한 후 분할법인ㆍ사업양도법인 또는 현물출자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2005. 7. 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