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추징된 관세를 환급받을 경우 약정에 따라 수입물품업체에 반환하는 금액 중 환율변동손실의 손금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10-0056 선고일 2010.04.12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수령한 관세 추징세액 상당액을 외국통화로 반환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없이 수령당시 환율에 의한 외국통화로 반환함으로써 민법상 지급의무없이 부담한 환율변동손실상당액은 통상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추징 받음에 따라 신청법인과 해당 물품공급업체 간에 수입가격의 소급조정에 합의하여 추징된 관세 상당액을 물품공급업체가 신청법인에게 지급하되 신청법인이 관세 추징에 대한 불복결과 추징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경우 추징세액에 대한 불복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그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이를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초 합의당시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수령한 관세 추징세액 상당액을 외국통화로 반환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없이 수령당시 환율에 의한 외국통화로 반환함으로써 신청법인이 민법상 지급의무없이 부담한 환율변동손실상당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일본 소재 □□□(이하 “물품공급업체”라 함)로부터 적층식 메모리칩(MCP, Multi-Chip Package)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임

• '04. 6월 서울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은 '02년부터 '04년까지 신청법인이 관세율 0%를 적용받아 수입 판매해온 MCP에 대하여 관세율 8%를 적용하여 가산세 85억원과 관세 199억원을 추징*함

* 추징된 관세는 436억원이나,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환급분 237억원을 차감한 실제 납부할 관세임

• 신청법인은 수입당시부터 MCP가 8% 관세 과세물품임을 알았다면 해당 관세 상당액을 수입가격에 반영하여 구매하였을 것이므로

• 신청법인은 해당 물품공급업체를 상대로 과거 수입분에 대한 수입가격 소급조정을 요청하였으며

• '05. 3월 물품공급업체는 수입가격 소급조정에 합의하고 당초부터 관세 과세를 전제로 하였을 경우의 수입가격에 대한 관세 본세 상당액 184억원*(엔화 1,918백만엔)을 신청법인에 일괄지급 하였음

* 실제 관세 추징세액은 199억원이나, 수입당시 관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물품공급업체가 부담하였을 금액 184억원으로 합의(합의서 2호)

* 불복신청하되, 불복신청의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양 사간에 공정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합의서 3호)

• 신청법인은 합의내용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관세 부과는 정당하나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라는 결정(국심2005관91, 2006.7.3.)에 따라 가산세 85억원을 환급받고

• '09. 6월 관세부과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대법2009두4494, 2009.6.25.)에 따라 199억원의 관세 본세와 환급가산이자 67억원, 합계 266억원을 관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았으며,

• 환급세액 중 2004년 합의서 3호에 따라 물품공급업체가 부담한 금액 184억원 상당의 수령당시 환율에 의한 엔화 1,918백만엔(원화 252억원)을 반환하는 것을 검토중임

• 신청법인은 '04년도에 관세 추징액 199억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수입가격 조정에 따라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184억원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 '09년 환급받을 관세 199억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물품공급업체에 반환할 1,918백만엔의 실제 송금당시 환율에 의한 원화환산금액 252억원을 손금에 산입할 예정임

○ 질의내용

• 국외 물품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금액(184억원, 1,918백만엔)을 익금에 산입('04년)한 후 소송결과 환급받은 관세를 2004년 합의문에 명시된 “환급세액에 대한 양사간의 공정한 조정”에 근거하여 물품공급업체에 반환('09년)하면서,

• 환율에 대한 별도 정함이 없어 물품공급업체가 요청하는 대로 수령당시 엔화상당액(1,918백만엔)으로 지급하는 경우

• 그 반환하는 엔화 1,918백만엔에 대하여 송금 당시 환율에 의한 원화환산금액 252억원을 전액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