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국고보조사업의 주관기관이 받는 정부출연금의 익금 여부 등

사건번호 법규법인 2010-0016 선고일 2010.02.12

영리 내국법인이 정부가 출연하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받는 정부출연금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을 수행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리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지적재산권 역량제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성화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주관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사업비로 하여 신청인의 종업원과 과제참여기관의 용역제공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제15조에 따라 신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그 사업을 수행한 종업원에게 사업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20××.9.1.○○단지 ××추진단과 지적재산권 역량 제고사업을 위해 「특성화사업 협약서」를 체결함

• 동 사업은 20××.9.1.부터 20××.3.31.까지 수행되며 “신청인”과 □□□가 협약 당사자로서 주관기관이 되며, “신청인”의 종업원 0명과 과제참여기관의 용역제공으로 실시

○ 상기 지적재산권 역량 제고사업의 총사업비는 ×××백만원으로 정부출연금 ××백만원 및 주관기관과 과제참여기관의 부담금 ××백만원으로 구성됨

○ 동 사업에 참여한 “신청인”의 직원 0명의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만을 제공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개인별로 연봉의 30~50%를 삭감함)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

* 근로계약(고용기간): 20××.9.1.~20××.3.31.(7개월간)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지적재산권 역량 제고사업을 위해 「특성화사업 협약서」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질의 1) 해당 정부출연금이 신청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신청인이 해당 사업을 수행한 종업원에게 그 사업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시 소득구분(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