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우선주의 상환은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환우선주의 상환은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권리를 행사한 주주에게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법인 갑법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2006년도에 상환우선주를 발행
• 1주의 액면금액: 5,000원
• 발행하는 주식의 내용
・ 주식의 종류: 상환우선주
・ 주식의 수량: 18,181주
• 신용보증기금이 인수할 주식의 내용
・ 주식의 종류와 수량: 기명식 상환우선주 18,181주
・ 1주의 인수가액: 27,500원
・ 인수총액: 499,977,500원
• 상환우선주의 조건
・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10% 현금배당(참가적 누적적 우선주)
・ 주식인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부터 상환권 행사가능
・ 상환청구가 있는 경우 신청법인의 이익으로 상환
・ 상환가액: ◇◇보증기금의 투자원금과 주금납입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동안 연복리 7.26%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에서 기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
○ ◇◇보증기금이 2009년 10월에 상환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신청법인은 상환주식을 상환하기로 결정
• 신청법인은 투자원금 499,977,500원과 만기보장수익률(연복리 7.26%)에 해당하는 금액 117,229,184원의 합계액에서 기지급 배당금 27,271,500원을 차감한 589,935,184원을 지급
2. 신청내용
○ (질의1)
상환우선주를 당초 납입금액 이상으로 상환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갑설)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사전약정이율을 정한 환매조건부 거래이므로 자금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
(을설) 주식을 상환하여 소각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초과지급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
○ (질의2)
상기 (질의1)에서 ‘갑설’일 경우, 해당 초과지급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상법 제344조 【수종의 주식】
①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 상법 제345조 【상환주식】
① 전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관련사례]
○ 서이46017-10416, 2002.03.07
외국인투자법인이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주가 동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2-2019, 1993. 7. 8)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 46012-2019, 1993.07.08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 원천세과-2385, 2008.10.30.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2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지급조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