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
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2, 2010.3.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2, 2010.3.29. 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2007년에 설립되어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과 인천에 영업소(지점으로 미등기)를 두고 있음
• 해상화물 운송은 부산, 울산, 다대포, 인천 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선박의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또는 밖으로 이동
• 해당 법인은 GPE(초대형 선형 의장블럭)의 해상운송을 위해 45억원을 투자해 10,000톤급 Barge선을 건조 예정임
• '09년 3월 건조예정 Barge선의 설계는 완료하였음
○ 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또는 밖에서 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적용방법
*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3%
․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9. 5. 21. 개정)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9. 5. 21. 개정)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9. 5. 21. 개정)
② ~ ⑥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 ③ (생략)
④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2009. 6. 19. 개정)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008. 12. 31. 개정)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2008. 12. 31. 개정)
⑤ ~ ⑮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