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임대하던 건축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09-0864 선고일 2009.03.30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후 2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청인이 도시지역 안의 건물(상가 및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건물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건물 철거 전까지 기간 동안은 상가부속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주택부속토지의 경우 그 면적이 주택이 정착한 면적의 5배 이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나목 및 같은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건물 철거 후의 기간 동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9호에 따라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006.07.14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시관 건립을 위해 재단이사장으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부동산[상가(112㎡)와 주택(76㎡) 및 그 부속토지(상가는 234㎡, 주택은 196㎡)]을 취득

* 상가부속토지는 별도과세 및 분리과세되었으며, 주택부속토지는 주택면적(76㎡)의 2.58배에 해당함

지번

지목

면적(㎡)

과세기준

비고

서울 종로 관훈동 198-31

대지

109.8 중

54.9

별도과세

상가 5가구 부속토지

대지

109.8 중

54.9

분리과세

상가 5가구 부속토지

서울 종로 관훈동 198-32

대지

125.30

별도과세

상가 5가구 부속토지

서울 종로 관훈동 198-33

대지

196.40

종합과세

주택부속토지

○ 2006.07.14 ∼ 2007.4.11까지 9개월간 기존 세입자들의 이전기간동안 부동산임대로 인한 임대수익 발생

○ 2007.05.10 건축물 멸실 등기

○ 2007.05.01 ∼ 2007.08.11 건축물공사(기초터파기) 진행 중 공사 중단

• 당초 재단이사장 명의로 공사 진행 후 완공된 건축물을 재단에 기증할 목적이었으나 재단이사장의 사망에 따른 자금사정으로 공사 중단

○ 2008.11.28 토지 양도(잔금수령일)

2. 신청내용

○ 비영리법인(송암문화재단)이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임대부동산으로 사용하다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물 신축중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여부 판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 2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9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005. 12. 31. 신설)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 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5조의 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 11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006. 12. 30. 단서신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5. 1. 5. 개정)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5. 1. 5. 개정)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2005. 1. 5. 개정)

용도지역

적용 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관련사례〕

○ 재재산-1117, 2008.12.30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9호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 서면2팀-1002, 2008.05.22

귀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낙찰 받은 건축물을 멸실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법인세법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 규정한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