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미술관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09-0443 선고일 2009.12.31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어야 하나, 영리내국법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 미술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주)갑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미술관 등록신청을 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음

• 소재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381

• 등록일: 2009.7.15.

○ 해당 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라 관리운영 및 지도감독을 받아야하며

• 향후 전시물을 추가 조성하고 체험학습공간을 확충하는 등 박물관등록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추가로 요구되고 있음

2. 신청내용

○ 영리법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미술관을 운영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년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⑦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년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4. (생략)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6.〜12. (생략)

② 〜③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