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 등

사건번호 법규법인 2009-0433 선고일 2010.01.14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부 등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신고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음 귀 질의 1)의 경우,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출연 받아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본금으로 계리한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3)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는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기본재산은 정부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업의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됨(신용보증기금법§6①)

• 상기 출연금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운영표상 비교환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 신용보증기금은 종전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였으나, 2009.1.1.부터 시행되는 「국가회계법」상 “기금관리주체”로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를 작성해야 함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0호, 2009.3.19. 제정

2. 신청내용

○ 신용보증기금이 2009.1.1.부터 시행되는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경우

(질의1) 정부관리기금과 동일한 법을 적용받는 국가회계실체로서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국가회계법」에 따라 출연금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에 해당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