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추징으로 수입업체와 수입가격의 소급조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불복결과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관세의 추징으로 수입업체와 수입가격의 소급조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불복결과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신청법인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추징 받음에 따라 신청법인과 해당 물품공급업체 간에 수입가격의 소급조정에 합의하여 추징된 관세 상당액을 물품공급업체가 신청법인에게 지급하되 신청법인이 관세 추징에 대한 불복결과 추징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경우 추징세액에 대한 불복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그 약정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이를 반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일본 소재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적충식 메모리칩(MCP, Multi-Chip Package)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임
• '04. 6월 □□세관과 ◇◇세관은 '02년부터 '04년까지 신청법인이 관세율 0%를 적용받아 수입 판매해온 MCP에 대하여 관세율 8%를 적용하여 가산세 85억원과 관세 199억원을 추징*함
* 추징된 관세는 436억원이나,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환급분 237억원을 차감한 실제 납부할 관세임
○ 신청법인은 수입당시부터 MCP가 8% 관세 과세물품임을 알았다면 해당 관세 상당액을 수입가격에 반영하여 구매하였을 것이므로
• 신청법인은 해당 물품공급업체를 상대로 과거 수입분에 대한 수입가격 소급조정을 요청하였으며
• '04. 6월 물품공급업체는 수입가격 소급조정에 합의하고 당초부터 관세 과세를 전제로 하였을 경우의 수입가격에 대한 관세 본세 상당액 184억원을 신청법인에 일괄지급 하였음
○ 신청법인은 합의내용에 따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관세 부과는 정당하나 가산세 부과는 잘못이라는 결정(국심2005관91, 2006.7.3.)에 따라 가산세 85억원을 환급받고
• '09. 6월 관세부과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대법2009두4494, 2009.6.25.)에 따라 199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며,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04년 합의내용에 따라 반환할 예정임
○ 신청법인은 '04년도에 관세 추징액 199억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수입가격 조정에 따라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지급받은 184억원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 '09년 환급받을 관세 199억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물품공급업체에 반환할 184억원을 손금에 산입할 예정임
≪관세 추징당시('04년) 신청법인과 물품공급업체 간의 합의내용≫
1. 물품공급업체와 신청법인은 한국 관세청의 갑작스런 MCP에의 8% 관세 과세, 특히 과거 2년간 소급하는 추징관세가 신청법인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예상하지 않았던 사건이며,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신청법인에 대한 통상적인 MCP 출하가격 설정의 전제(신청법인으로부터 고객에의 평균 출하가격에서 3~4% 정도 마크다운하여 결정)를 대폭 벗어나며, 신청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인식한다.
2. 상기 인식에 따라, 물품공급업체는 과거 2년간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신청법인에 출하한 MCP제품의 출하가격을 금번 관세소급 과세에 따른 영향 상당분을 일괄 수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일괄 수정하는 금액은 관세소급 과세 총액에서, 수출에 의한 관세 환급분을 신청법인이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3. 물품공급업체 및 신청법인은 MCP 관세 과세 및 과거 2년간의 소급과세에 관하여 한국 관련 당국에게 불복신청을 하되, 불복신청의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물품공급업체와 신청법인이 공정하게 조정한다. 조정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신청법인과 물품공급업체가 선의로써 협의한다.
2. 신청내용
물품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04년)한 후 소송결과 환급받은 관세를 약정에 따라 물품공급업체에 반환('09년)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