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사업연도 개시전 법인실체를 구성하기 우한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 등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최초사업연도 개시전 법인실체를 구성하기 우한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 등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갑법인은 2009년 4월 21일자로 설립등기한 법인으로서 부동산관리 및 부동산개발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법인 설립등기 전인 2008년 11월부터 사무실 임차료와 인테리어공사비, 인건비 등의 비용이 발생
• 해당 비용은 발기인인 출자법인에서 지급하여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신청 법인이 설립등기일 후에 반환하였음
2. 신청내용
○ 법인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설립비용 등에 대해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최초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 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단서 생략)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