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해당 관리운영권의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해당 관리운영권의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항만공사가 □□(주)로부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에 해당하는 ◇◇항만 일부 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해당 관리운영권의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항만공사가 2009.10.27. □□(주)로부터 ◇◇ 신항1-1단계로 조성된 6선석 중 2006년에 조기 개장한 3선석에 대한 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함)과 그에 따른 장비를 4,880억원(관리운영권 387,850백만원, 장비 100,150백만원)에 취득*
* □□(주)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7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였음
• 관리운영권은 □□(주)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의 방법으로 감가상각하여 왔으며 그 사용수익기간은 2056.12.31. 까지임
2. 신청내용
○○항만공사가 □□(주)소유의 관리운영권과 부두 운영장비를 함께 취득한 경우 그 관리운영권의 손금산입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