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인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며, 기부금이나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정부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인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며, 기부금이나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컨테이너터미널 임대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해당 항만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당초 계약금액 보다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임대료를 인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하된 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공사는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기획재정부 100% 출자)으로서 부산항의 시설주로서 항만시설의 건설․유지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공사는 컨테이너터미널의 임대와 관련하여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 연도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임대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항만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국토해양부에서 ‘운영사의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 15% 감면’방안을 포함한 컨테이너 항만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업무추진 지시함에 따라
• 공사에서 운영사 경영개선 세부지원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운영사 경영개선 지원방안을 항만위원회 상정․심의를 거친 후 임대료의 15%를 인하하기로 결정
• ’09.6월부터 인하된 금액으로 매월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음
※ 공사와 운영사와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 질의내용
정부의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당초 계약금액 보다 인하하여 징수하는 경우 수입누락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8. (생 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목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