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법인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손금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 2009-0272 선고일 2009.08.03

법인의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그 설립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주)□□□는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9.5.15. 설립등기를 한 신설법인으로 사업연도는 1.1.~ 12.31. 임

• 법인 설립등기 전인 2009.1.1.~2009.5.14. 사이에 법인설립준비위원회의 사무실 임차료와 인건비, 사업계획서 작성비용 등 설립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정관에는 기재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법인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등기 후 최초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