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구유지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사건번호 법규법인 2009-0237 선고일 2009.07.02

구유지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자진철거하지 아니하고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일 현재의 미상각잔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구청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반환하기로 하되,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관한 구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원상회복 없이 반환할 수 있도록 한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구청에 기부채납한 경우 기부채납일 현재 해당 가설건축물의 미상각잔액은 그 기부채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구청의 구유지인 ○○구 ○○동 636-16 소재 토지 3,306㎡ 중 1,935.5㎡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받음

• 허가일자: 2003.5.29.

• 사용목적: 사무실, 창고(영업), 및 직장보육시설

• 사용허가기간: '03.5.29 ~ '06.5.28.(3년간)

• 사용료: '03.5.29 ~ '04.5.28.(1년차: 92백만원),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

• 사용허가 조건(발췌)

․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구 직원의 입회하에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기타사항)

① 사용허가 재산(토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의거 가설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가설건축물 건축시 건축물 중 지상1층 100평을 ◇◇구청 직장보육시설로 무상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토지에는 영구건물을 신축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 토지의 사용허가기간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신청법인이 해당 토지와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여 왔으며,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09.6.2.해당 가설건축물을 기부채납방식으로 구청에 인계․인수 하였음

○ 가설건축물 신축비용은 감가상각 방법을 통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왔으며 인계․인수일 현재 미상각 잔액은 790백만원임

2. 신청내용

○ 구청소유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원상회복조건으로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가설건축물의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질의1) 가설건축물의 미상각 잔액에 대한 손금산입 가능여부

질의2) 손금산입이 가능한 경우 미상각 잔액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