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상무’의 직함을 사용하며 재무결산 ・ 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임원에 해당
내국법인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상무’의 직함을 사용하며 재무결산 ・ 경영기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임원에 해당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직제규정에 따라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여 재무결산 ・ 경영기획 및 손익관리 ・ 법무 ・ 인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지원본부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청법인은 이동통신단말기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 이사는 대표이사인 사장 1인과 사외이사 2인이 있으며, 이들에 의해 이사회가 구성되고, 감사1인을 두고 있음
• 신청법인의 직제규정에 따라 임원은 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A), 상부보(B)을 두고 있으며, 사장은 임원의 직위를 정하고, 직책을 부여하며, 전무 이하의 임원은 사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집행함
• 업무는 사장이 임명한 업무집행임원이 집행하고 있으며, 업무분야는 연구소, 경영지원본부, 마케팅본부, 기술본부의 4개로 구분됨
• 업무집행임원은 이사회의 의결권 및 발언권이 없는 비등기 임원이나, 주주총회시 사장의 지명에 의해 회사의 업무보고를 대행함
•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됨
○ 신청법인은 경영실적의 악화 등의 이유로 일부 업무집행임원에 대해 퇴직을 시행하였고,
• 신청법인의 재무결산, 경영기획 및 손익관리, 법무, 인사 및 총무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본부장인 〇〇〇상무(이하 “경영지원본부장”이라 함)가 2009.04.30. 퇴직
2. 신청내용
○ 업무집행임원으로서 비등기 임원인 경영지원본부장이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09. 3. 25.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3. 25.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9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말한다. (2009. 4. 21. 신설)
② 법 제96조 제2항에서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2009. 4. 21. 신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009. 4. 21. 신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2009. 4. 21. 신설)
3.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2009. 4. 21. 신설)
4.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사유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 (2009. 4. 2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3. (생략)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2009. 2. 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