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대체투자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 2009 -0218 선고일 2009.06.08

기존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이하 “ERP라 함)가 진부화 및 노후화되어 폐기한 후, 향상된 새로운 ERP로 대체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이하 “ERP"라 함)를 설치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진부화 및 노후화되어 현재의 경영환경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폐기한 후, 기존 ERP에서 지원하지 않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성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ERP로 대체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청법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상장법인으로서 2002.01.01.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인 독일의 SAP R/3 4.6C를 구축하여 운용해오다가

• 2008~2009년 2개 사업연도에 걸쳐 기존 ERP System인 SAP R/3 4.6C를 폐기하고 새로운 ERP System인 SAP ERP 6.0을 구축하여 2009.02.15.부터(Go‐Live) 운용하고 있음

○ SAP ERP 6.0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구축내용

투자일정

투자금액

업체명

하드웨어

2008.02.20~ 2008.05.30

1,135

AAA정보기술㈜

374

한국BBBB㈜

소프트웨어

2008.09.26

600

CCCCC코리아㈜

컨설팅 용역

2008.10.27 ~ 2009.02.27

570

CCCCC코리아㈜

합 계

2,679

○ 신규구축 사유

• 기존에 운용해오던 ERP System인 SAP R/3 4.6C의 유지보수기간이 2006.12월 종료 되고,

• 세계화・국제화에 따른 비지니스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업무프로세스 재정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IT System 재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 기술지원 등의 문제해결과 운용의 안정성을 위하여 기존 ERP System인 SAP R/3 4.6C를 폐기하고 새로운 ERP System인 SAP ERP 6.0을 구축하게 되었음

○ 신규구축 System의 개선 성능

• 기존 ERP System인 SAP R/3 4.6C가 구현하지 못하던 다음과 같은 신규 환경(구성)이 추가되어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며, 특히 IFRS(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병행 회계처리를 위한 새로운 회계처리 방법인 총계정원장 기능을 제공함

• BI(Business Intelligence): 전사적 비즈니스 정보관리를 위한 포괄적 솔루션으로 구매/자재관리, 영업/유통, 품질관리, 재무회계, 관리회계 등 취합된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계 결산 및 손익분석 등의 업무처리가 가능함

• EP(Enterprise Portal): 기업포탈 솔루션으로 웹에서 구동이 가능한 System을 통하여 세계화 국제화에 따른 비즈니스 변화에 대한 유연성 및 확장성을 갖춤

• PI(Process Integration): 정보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ERP System과 다른 System간 상호정보 교환함

-CE(Composition Environment): 새로운 ERP System인 SAP ERP 6.0 환경에서 통합적 프로세스 구현을 위한 개발환경을 지원함

2. 신청내용

○ 2002년 도입하여 운용해오던 기존 ERP System(SAP R/3 4.6C)을 폐기하고, 새로운 ERP System(SAP ERP 6.0)을 구축하여 운용할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생산성 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9년12월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3. (삭제, 2000. 12. 29.)

4.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5. 전자상거래설비

6.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ㆍ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구매ㆍ주문관리ㆍ수송ㆍ생산ㆍ창고운영ㆍ재고관리ㆍ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물류관리정보 시스템설비”라 한다)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라 함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2.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용역제공・상품권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