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조세특례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소기업’에서 배제되는 규정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법규법인 2009-0140 선고일 2009.04.27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같은 항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시행령 개정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기업’의 감면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법인과 같이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인 법인의 경우에는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위 개정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제조․도매/통신기기․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매출액은 1,252억원임

• 신청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임

○ 신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판정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요건은 충족하나, 2009년 1/4분기 매출액이 145억원으로 이미 100억원을 초과 하였음

2. 신청내용

○ 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 하는 바, 동 규정의 적용시기?

≪갑설≫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을설≫ 201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