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종교용지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09-0133 선고일 2009.04.15

비영리법인이 토지분양받은 후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

신청인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종교용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다가 다른 교회에 종교용지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분양권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2008.12.26. 개정 전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 교회로서 교회 이전을 위하여 주택공사로부터 종교용지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한 상태에서 종교용지 분양권을 다른 교회에 양도함

○ 종교용지 분양권 양도 관련 사항

• 2006.12.28. 주택공사와 종교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 2007.06.25. 중도금 일부만 납부하여 연체됨

• 2007.10.31. 다른 교회와 상기 종교용지 분양권 매매계약을 맺어 계약금 수령

• 2008.05.06. 잔금수령 및 분양자 명의 변경

2. 신청내용

○ 비영리법인이 토지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분양권 양도소득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8. 3.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2003. 5. 10. 제목개정)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16조 【고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대체 (2006. 2. 6.))

고정자산은 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1998. 12. 11.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17조 【투자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대체 (2006. 2. 6.))

투자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998. 12. 11. 개정)

5. 투자부동산 (1998. 12. 11. 개정)

투자의 목적 또는 비영업용으로 소유하는 토지ㆍ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으로 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8. 기타의 투자자산 (1998. 12. 11. 개정)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으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18조 【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대체 (2001. 12. 27.))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998. 12. 11. 개정)

1. 토 지 (1998. 12. 11. 개정)

7. 건설중인 자산 (1998. 12. 11. 개정)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8. 기타의 유형자산 (1998. 12. 11. 개정)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으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재무상태표 (2009. 2. 27. 수정)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009. 2. 27. 수정)

(1)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관련사례〕

○ 법인-412(2009.04.08.)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종교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다른 종교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564(2008.03.27)

고정자산(토지)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의 과세대상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기회신 사례(서면2팀-1444, 2007.8.1.)를 참조하기 바람.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의 같은 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회신 사례(서면2팀-111, 2007.1.15.)를 참조바람.

○ 서면2팀-1444(2007.08.01)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종교 보급 및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서울시 재개발 지역 내 종교 부지를 분양 받아 대금을 완납하였는데, 규모가 작아 모든 교인을 수용할 수 없어 교회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부득이 처분하고자 함.

• 처분하여 다른 장소에서 교회건물을 신축하는데 자금이 사용됨.

(질의요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교회)가 종교 부지를 처분하여 교회건물을 신축하는데 자금이 사용된 경우,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여부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을 제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한 고정자산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받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11(2007.01.15)

(사실관계)

• 교회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 본당으로 사용코자 2005.4월 농협건물을 매입하여 증축설계를 허가받았으나 주차장이 여의치 않아 매매코자 함. 상기 건물은 교회 교육관으로 사용되었으며 양도대금으로 기존 교회건물을 증축코자 함. 이 경우 양도한 건물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부과여부를 서면질의함.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토지 및 건물의 자산양도소득 법인세 신고방법

(회 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매입한 부동산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중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제6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에 의해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