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9.01.01. 이후 개발예정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9.01.01. 이후 개발예정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충북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속하는 지역인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리 12번지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같은 군 문백면 △△리 218-1번지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이 이전 전의 공장과 같은 군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같은 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세액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점을 서울에 둔 철강산업(주)는 충북 군에 공장시설을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본사: 서울 송파구 ○○동 22-5
• 지점: 충북 군 면 △△리 215-1
○공장이 당초 소재하였던 지역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어 공장부지 및 건축물 등의 지장물이 수용됨에 따라 공장을 혁신도시 예정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역 현황
・ 지정일자: 행정자치부 전자관보 2006.10.30. 고시
・ 위치: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6,917천㎡
• 구 공장 소재지: 충북 진천군 덕산면 ××리 12 (혁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내에 소재)
• 구 공장부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보상금 수령일자: ’07.11.14., ’07.12.14., ’08.2.28
• 신 공장 소재지: 충북 진천군 **면 △△리 218-1외 4필지
・ 건축물 사용승인일: 2009.01.29.
・ 사업자등록정정일: 2009.02.10. (소재지 변경)
2. 신청내용
○충북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동일 군지역의 예정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의 적용 가능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동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행정중심복합도시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08.12.2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