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채무의 일부를 중도상환하면서 발생된 외환차손익은 중도상환일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외화채무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환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외화채무의 일부를 중도상환하면서 발생된 외환차손익은 중도상환일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외화채무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환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1에 대한 답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외화채무 중 일부를 상환기한 전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 상환하는 외화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5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2에 대한 답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와 관련한 환위험을 회피하고자 체결한 통화스왑계약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외화평가손익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경우, 동 유보처분된 금액은 해당 통화스왑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조정되는 것임
○신청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하 “일반법인”이라 함)임
○신청인은 2007년에 일본에서 사무라이채권*을 발행하여 ¥400억을 조달하고, 이와 동시에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만기에 KRW 3,088억을 지급하고 ¥400억을 수취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
* 사무라이채권(Bond): 외국기관이 일본 내 투자가를 대상으로 일본에서 발행하는 엔화표시 채권
• 일본 내 이자율의 상승으로 채권가액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하락하게 되어 2008년에 사채발행가액 중 ¥50억을 중도상환
• 중도상환 시에도 통화스왑계약은 기초자산 ¥400억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을 계속 유지
• 중도상환 가액에 상당하는 통화스왑계약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50억에 대한 통화선도계약을 별도로 신규 체결
○ 신청인은 2007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 2008. 2. 2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만기에 일시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통화스왑평가손익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함
○ 중도 상환시점에서 외화부채의 상환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외환차손익으로 계상하고 통화스왑 및 통화선도에 대한 회계처리는 없었음
2. 신청내용
(질의1)
○ 신청법인이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환위험 회피를 위해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상환기한 전에 해당외화채무의 일부를 상환하고 통화스왑계약은 변경없이 유지하는 경우
외화채무의 중도 상환으로 인해 장부에 계상한 외환차손익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질의2)
○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통화스왑의 평가방법을 계약체결일의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통화스왑평가손익을 세무조정(유보처분)하였으나, 2008년 기중에 통화스왑계약의 기초재산이 되는 외화채무의 일부를 중도 상환한 경우,
2007사업연도에 통화스왑계약의 평가에 대해 세무조정한 유보금액 중 외화채무의 중도상환과 연관하여 유보금액을 추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제61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2008.2.22. 개정)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2008.2.22. 개정)
2008. 2. 22. 대통령령 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4.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픔
5.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제3호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관련파생상품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2008.2.22. 개정)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008.2.22. 신설)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08. 2. 22. 대통령령 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평가대상 자산ㆍ부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
제7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