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토지의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시 할부이자의 세무상 취급

사건번호 법규법인 2009-0072 선고일 2009.04.08

토지의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시 할부이자는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신청인이 ‘OO역세권 OO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인 OO공사로부터 사업용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매대금을 5년간 6회로 나누어 분할납부하면서 할부이자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할부이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OO프로젝트금융투자(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OO역세권 OO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OO컨소시엄이 2007년 12월에 설립하였으며,

○ 신청인은 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인 OO공사로부터 사업용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당토지의 매매대금 을 5년간 6회로 나누어 분할납부하면서 할부이자를 별도 부담하기로 약정함

2. 신청내용

○ 위 사업용 토지를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하면서 매매금액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할부이자의 세무상 취급(취득원가 또는 이자비용)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19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