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결제선물환 거래의 손익귀속시기는 만기일이 아닌 거래손익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의 손익귀속시기는 만기일이 아닌 거래손익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차액결제선물환(만기일 2 영업일 전에 결정된 결제환율과 약정환율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손익으로 확정하고 이를 지정통화로 만기일에 거래상대방과 확정된 손익인 차액만을 결제하는 통화선도)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만기일 2 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 차액결제선물환(Non Deliverable Foward, 이하 "NDF"라 함) 거래의 계약 조건 및 각 거래일의 환율은 다음과 같음
구 분
계 약 조 건(예시)
거래상대방
당 지점vs 甲은행
거래 금액
$1,000,000 매입
계약체결일
2008년 11월 7일
NDF 거래손익확정일(*)
2008년 12월 5일
만기일
2008년 12월 7일
계약체결일 현재 약정환율
KRW 1,200 / USD
계약체결일 현재 현물환율
KRW 1,230 / USD
NDF거래손익확정일 현재 결제환율
KRW 1,300 / USD
(*) NDF 거래에 있어 NDF 거래손익확정일은 만기일의 2 영업일 이전임
○ 각 거래일자 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거래일자
회계처리
2008년 11월 7일
(계 약 일)
(차)파생상품자산 $24,390.24
/ (대)파생상품평가이익 $24,390.24(*1)
2008년 12월 4일
(차)파생상품자산 $30,727.87
/ (대)파생상품평가이익 $30,727.87(*2)
2008년 12월 5일
(거래손익확정일)
(차) 파생상품평가이익 $55,118.11
/ (대) 파생상품자산 $55,118.11
(차) 외화미수금 $76,923.07
/ (대) 파생상품거래익 $76,923.07(*3)
2008년 12월 7일
(만 기 일)
(차) 외화타점예치금 $76,923.07
/ (대) 외화미수금 $76,923.07
(*1) 파생상품평가이익 = $1,000,000 X (@1,230 - @1,200)÷ @ 1,230
= $ 24,390.24
(*2) NDF 거래손익확정일 이전까지 회사는 매일 NDF 거래의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NDF 거래의 가치를 평가함. 상기 사례에서는 NDF 거래손익확정일 직전일인 2008년 12월 4일의 현물환율이 @1,270 이라고 가정하였음.
파생상품평가이익 = $1,000,000 X (@1,270 - @1,200)÷ @1,270 – 24,390.24
= $ 30,727.87
(*3) 파생상품거래이익 = $1,000,000 X (@1,300 - @1,200)÷ @1,300
= $ 76,923.07
○ NDF 거래손익확정일 (상기 사례에서는 2008년 12월 5일)에 당초 약정환율(@1,200)과 당일의 결제환율(@1,300) 간의 차이에 의하여, 만기일에 차액결제해야 할 금액이 USD 76,923.07으로 확정되어, 회계상 확정 채권 계정인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2. 신청내용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에서 발생된 파생상품거래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거래손익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차액이 최종 결제되는 계약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