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기관의 시험검사용역 수행과 이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기관의 시험검사용역 수행과 이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개발과 관련하여 「선박평형수협약」에 따라 동 처리장치의 성능 및 안정성 시험검사용역을 (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시험검사용역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나목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기존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이하 “처리장치”)의 친환경성, 경제성, 설치용이성에 대한 보완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기분해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처리장치를 독자적으로 개발 중에 있음
○처리장치는 상용화를 위한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및 정부 승인을 얻기 위하여
• 선박평형수협약의 기준에 따라 정부 또는 위임기관(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해양연구원)이 참관 또는 참여 하에
•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한 처리후의 선박평형수가 협약에 정해진 기준치 이하로 미생물 등이 사멸되었는지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 동 시험 데이터를 승인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안전한 처리장치로 인정을 받아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이 완료됨
○ 신청인은 처리장치의 성능(소독, 위해성) 및 형식 승인을 위한 시험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정부 위임 기관인 (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과 2008.12.26. 시험용역계약을 체결
• 총용역비: 11.7억원
• 계약금 5억원은 2008년도에 지급, 잔액은 2009년도에 지급 예정
2. 신청내용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개발과정에서 형식승인을 얻기위해 필수적으로 연구기관에 지출되는 성능 및 안정성 시험검사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