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외부연구기관에 지출한 시험검사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09-0054 선고일 2009.03.19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기관의 시험검사용역 수행과 이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개발과 관련하여 「선박평형수협약」에 따라 동 처리장치의 성능 및 안정성 시험검사용역을 (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에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시험검사용역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나목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기존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이하 “처리장치”)의 친환경성, 경제성, 설치용이성에 대한 보완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기분해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처리장치를 독자적으로 개발 중에 있음

○처리장치는 상용화를 위한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및 정부 승인을 얻기 위하여

• 선박평형수협약의 기준에 따라 정부 또는 위임기관(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해양연구원)이 참관 또는 참여 하에

•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한 처리후의 선박평형수가 협약에 정해진 기준치 이하로 미생물 등이 사멸되었는지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 동 시험 데이터를 승인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안전한 처리장치로 인정을 받아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이 완료됨

○ 신청인은 처리장치의 성능(소독, 위해성) 및 형식 승인을 위한 시험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정부 위임 기관인 (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과 2008.12.26. 시험용역계약을 체결

• 총용역비: 11.7억원

• 계약금 5억원은 2008년도에 지급, 잔액은 2009년도에 지급 예정

2. 신청내용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개발과정에서 형식승인을 얻기위해 필수적으로 연구기관에 지출되는 성능 및 안정성 시험검사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