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품을 납품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부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부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품을 납품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부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부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일본업체로부터 육상플랜트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Girth Gear, Pinion & Shaft)을 수주 받아 그 부품을 직접 설계․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업체에게 발주하여 이를 납품받아 당해 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그 일본업체에 수출하는 계약으로서 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부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부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주)◇◇은 일본소재 ○○ M/C Ltd(산업기계 제조업체)로부터 동 회사가 Oman국(중동) 소재 광업회사인 △△사로부터 수주한 육상플랜트 공사인 광석채취설비라인의 일부인 Rotary Kiln Part 중 Girth Gear, Pinion & Shaft을 주문받아 동일자로 국내소재 ‘□□기어’ 회사와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 내용≫
구 분
(주)◇◇ ⇔ ○○ M/C Ltd
(주)◇◇ ⇔ □□기어
계약일자
2008.08.28.
2008.08.28.
인도일자
2010.01.30.
2010. 1월
품명 및
계약금액
Girth Gear(2SET): 271,838,000¥
Pinion & Shaft(2SET): 53,162,000¥
Girth Gear(2SET): 1,978백만원
Pinion(2SET), Pinion & Shaft(4SET): 392백만원
계약금
30%('08.09.10. 수령)
50%('08.08.20. 지급)
중도금
20%
없음
잔 금
50%
50%
※ 추가 확인사항(전화확인)
1. 수주시 Girth Gear(2SET)에는 Pinion(2SET), Pinion & Shaft(2SET)가 포함된 것으로 전체 계약금액 차이가 신청회사의 이윤임
2. 부품설계자는 ○○사이며, 질의회사의 상표는 부착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본 업체로부터 플랜트 설비용 부품을 주문 받아 국내 제조업체에 발주하여 납품시, 그 부품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익인식 기준〔인도기준 OR 진행기준(제조업체의 작업진행률 적용) 〕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