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1 및 질의2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보호작업장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승인받은 법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에 해당하며, 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을 목적으로 향초 등 제조업을 영위
• 운영비 명목으로 □□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음
2. 신청내용
(질의1 및 질의2)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2005. 2. 19.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7. 30. 개정)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구 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