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콜서비스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 단말기기 장착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보조금과 콜센타 구축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정액회비, 콜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법인택시 콜서비스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 단말기기 장착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보조금과 콜센타 구축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정액회비, 콜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함
위 사전답변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영위하는 법인택시 콜서비스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포항시로부터 정보화택시에 설치되는 단말기기 장착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보조금과 콜센타 구축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정액회비, 콜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신 청 인: □□ 법인택시 정보화사업 추진위원회(약칭:△△△)
○ 사업목적: □□지역 법인택시 정보화 사업 추진계획 및 실행에 관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추구
○ 사업내용: 법인택시 콜센타 구축 등의 정보화로 경영개선 및 이용객 편의도모 등
○ 회원구성: □□시내 법인택시 9개사(대표자) 및 각 회원사 근로자대표
○ 수입: ①□□시 보조금 및 각 회원사별 분담금 (단말기기 장착 및 콜센타 구축 등 사업예산에 충당됨)
② 정액회비 (콜센타 운영비 충당)
③ 회원사별 콜센타 이용실적에 따른 실비 수수료 수입
○ 지 출: 콜센타 운영 경비
○ 잉여금처리: 회원사 소속 근로자(택시기사)의 포상 및 복리후생 용도에 한정
○ 초기 콜센타 구축비용 부담 내역(총 공급가액 3억원, VAT 3천만원)
• □□시: 80%(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등에 의한 보조금: 기기장착비에 사용)
• 회원사: 20%(각 회원사별 콜 단말기 장착 대수별로 분담: 콜센타 구축에 사용)
※ 위의 내용이 담긴 운영규약에 의거 2008.11.17.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고, 콜 서비스는 현재 시험운영중에 있으며, 정액회비 및 이용수수료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의 택시 콜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각 회원사(법인택시회사)별 분담금
(보조금은기기장착비, 분담금은 콜센타 구축비 등 사업예산에 충당)
2. 월 정액회비(콜센타 운영비 충당)
3. 회원사별 콜센타 이용실적에 따른 실비 수수료 수입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