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노인복지법제3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함)’은 현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임
○ ◇◇군은 2007년에 ‘◇◇군립 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의료재단이 기부한 자금으로 병원을 신축하고 장비를 구입함
• 따라서, 노인전문병원의 자산(토지, 건물, 장비)에 대한 소유권은 ◇◇군에 있음
○ 의료재단은 2008년4월에 ◇◇군으로부터 “◇◇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군립 노인전문병원 운영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의 시설물관리․사용권리와 병원운영을 수탁 받음
-운영 위․수탁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의료재단은 노인전문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되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진료비등 수입은 병원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재투자하여야 함
○ 노인전문병원은 2008.05.02. ◇◇남도지사로부터 “노인전문병원설치허가증”을 교부받았으나 등기되지 아니하였으며, 2008.05.07.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단 이사장 개인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음
2. 신청내용
○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군립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