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손이 분할존속법인의 손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08-0076 선고일 2008.12.23

물적분할시 분할대가가 이전대상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자산(투자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양도차손은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상법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기존사업부문 중 주식투자사업부문과 부동산투자사업부문을 분리하여 2개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0%를 당해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주식투자사업부문의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도록 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분할대가가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보다 낮아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주)□□□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투자주식 및 투자부동산을 주요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음

상법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 규정에 따라 주식투자사업부문과 부동산투자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2개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하는 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100%를 소유할 예정임

(이사회 분할추진 결의: 2008.09.19.)

•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자산 명세(주식투자사업부문)

(단위: 백만원)

구 분

장부가액

취득가액(A)

공정가액(B)

차이(B-A)

단기매매증권*

81,824

152,838

81,824

△71,014

매도가능증권*

6,298

12,729

6,298

△6,431

만기보유증권*

57

57

57

단기대여금

3,800

3,800

3,800

미수수익

2

2

2

합 계

91,981

169,426

91,981

△77,445**

*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일(2008.11.14.)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산정, 기타유가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실제 분할시 분할기일의 공정가액을 사용할 예정임

** 투자주식 양도차손

2. 신청내용

물적분할시 분할대가가 이전대상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자산(투자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양도차손을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