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시 분할대가가 이전대상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자산(투자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양도차손은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물적분할시 분할대가가 이전대상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자산(투자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양도차손은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상법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기존사업부문 중 주식투자사업부문과 부동산투자사업부문을 분리하여 2개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0%를 당해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주식투자사업부문의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도록 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분할대가가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보다 낮아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주)□□□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투자주식 및 투자부동산을 주요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음
• 상법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 규정에 따라 주식투자사업부문과 부동산투자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2개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하는 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100%를 소유할 예정임
(이사회 분할추진 결의: 2008.09.19.)
•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자산 명세(주식투자사업부문)
(단위: 백만원)
구 분
장부가액
취득가액(A)
공정가액(B)
차이(B-A)
단기매매증권*
81,824
152,838
81,824
△71,014
매도가능증권*
6,298
12,729
6,298
△6,431
만기보유증권*
57
57
57
단기대여금
3,800
3,800
3,800
미수수익
2
2
2
합 계
91,981
169,426
91,981
△77,445**
*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일(2008.11.14.)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산정, 기타유가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실제 분할시 분할기일의 공정가액을 사용할 예정임
** 투자주식 양도차손
2. 신청내용
물적분할시 분할대가가 이전대상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자산(투자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양도차손을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