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방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방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방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1)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 으로부터 당해 준조합원이 강제경매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현물출자받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창고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원소유자가 무단점유하여 주거하고 있어 본래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수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제4호가목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3)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제13호의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동 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영농조합법인은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에 의해 영농조합법인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동 법인은 2007년 4월 동 법인의 준조합원 ◇◇◇으로부터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대지(이하 ‘당해 토지’라 함) 및 당해 토지 지상 주택(50㎡)을 현물출자 받음
* 당해 토지 및 주택은 ◇◇◇가 ◆◆◆(이하 “원 소유자”라 함)으로부터 강제 경매로 취득한 것이며,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여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50% 감면
○ 동 법인은 당해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창고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원소유자가 당해 토지 및 주택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당초 활용계획대로 사용할 수 없었음
○ 당해 토지 및 주택이 2008년 00월 중 ○○시에 수용될 예정임
2. 신청내용
(질의1) 쟁점 부동산이 논산시에 수용되는 경우 건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당해 토지가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4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지방세 감면 비율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 당해 토지 및 주택을 원 소유자가 무단 점유하고 있어 당초 현물출자 목적인 창고로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3.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 11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