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재고자산 평가손실 세무조정사항 세무처리

사건번호 법규법인2008-0042 선고일 2008.11.20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자산 판매시 손금산입하는 것임

질의1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외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재고자산을 판매한 가액이법인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당기순이익 계산시 매출원가를 구성하여 비용처리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학생복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판매한 제품 중 대리점에서 판매불가능한 제품을 판매가의 40~60% 가격으로 일괄매입

○ 학생복의 특수성으로 반품제품의 시가 산정이 불가하며, 대리점과의 약정에 따라 동 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재판매할 수 없고, 실제 반품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 원재료(부진원단 땡처리) 매각시 1YD당 시장가액 적용하여 재고자산 감액처리하고, 동 금액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함

2. 신청내용

(질의1) 손금불산입한 재고자산 평가손실 상당액을 당해 재고자산 판매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2) 기업회계상 장부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였을 경우 장부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상당액이 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 나. 반제품 및 재공품
  • 다. 원재료
  • 라. 저장품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원가법: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2. 저가법: 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