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법인세

공익법인 및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법규법인2008-0028 선고일 2008.11.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등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어느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귀 조합법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4호 및 제9호 등 세법상 열거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25호의 규정은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기업이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손비 인정하도록 신설된 규정으로서,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사회적 기업에 지출한 기부금은 상기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25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OO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은 2001년 4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경기도에 거주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출자한 출자금을 재원으로

•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 및 생활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사업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을 설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인임

○ 조합은 수익사업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의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2008년 2월 16일자로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지” 및 “청산시 잔여재산 사회 환원”으로 정관을 개정함

사회적 기업육성법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08년 4월 18일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음

2. 신청내용

(1) 조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 공익법인 중 다음의 어느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위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의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② 위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1호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2)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25호의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동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등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