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등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등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이익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어느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귀 조합법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4호 및 제9호 등 세법상 열거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25호의 규정은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기업이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손비 인정하도록 신설된 규정으로서,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사회적 기업에 지출한 기부금은 상기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25호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OO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은 2001년 4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경기도에 거주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출자한 출자금을 재원으로
•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 및 생활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사업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을 설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인임
○ 조합은 수익사업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의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2008년 2월 16일자로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지” 및 “청산시 잔여재산 사회 환원”으로 정관을 개정함
○ 사회적 기업육성법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08년 4월 18일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음
2. 신청내용
(1) 조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 공익법인 중 다음의 어느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위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의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② 위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1호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2)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25호의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동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등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