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존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존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증자를 통하여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롭게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라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존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기 회신내용(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2012.07.23.)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2012.07.23.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감면대상 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각각의 증자 분 감면 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 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각 각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신청법인은 1995.9. 반도체산업용 기초화학물 제조, 수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6.9. FPD 제품 제조업에 진출해 현재 경기도 안성시 소재 공장을 운영 중에 있음
• 신청법인의 FPD사업은 NowPak Liner(“2D Liner”) 기술을 도입한 고도기술 수반사업으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2007사업연도 분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해당 감면사업과 관련한 신청법인의 법인세 감면비율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음
<감면사업 관련 감면비율 산정내역>
구 분
증자자본금(억원)
감면율
감면비율
총금액
감면배제
2007 사업연도
34
7
100%
79.56%
2008 사업연도
58
7
100%
85.62%
2009 사업연도
58
7
100%
87.96%
2010 사업연도
58
7
100%
87.96%
2011 사업연도
58
7
100%
87.96%
○ 신청법인은 경기도와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신청일 현재 경기도 장안 외국인투자특별지역에 신규 공장의 설립을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소요되는 투자자금은 아래와 같이 증자를 통하여 충당함
<신규 투자내역>
투자일
외화금액(백만)
원화금액(억원)
비 고
2012.10.
23.5
260
외국인투자자 자본납입
-신청법인은 위 외국인투자지역 투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에 따른 조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지역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였으나,
-동 조세감면과 별개로 해외 본사로부터 도입되는 차세대 기술에 대하여 고도기술 수반사업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할 예정임
2. 신청내용
○기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여 증자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롭게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새롭게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의 감면 적용여부 및 기존 감면대상 사업과 구분하여 감면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규정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② 법 제12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⑥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제116조의2제2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1. 제5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
2. 제5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