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분석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용역으로서 노하우의 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분석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용역으로서 노하우의 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 개발되어 양산중인 반도체칩 제품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해당 분석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용역으로서 노하우의 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동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6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갑법인은 모바일 반도체 설계전문회사로서 모바일용 메모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제품의 종류에는 셀룰라 램(Celluiar RAM)과 에스램(SRAM), 디램(LP DDR SDRAM)이 있음
○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신청법인이 19%지분 소유)에 타사 메모리반도체 제품인 2G ***2 메모리칩에 관한 분석을 의뢰하고 분석보고서 대가로 US$100,000 지급
• 대만법인은 반도체칩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캐나다 소재 법인에 해당 분석을 의뢰하여 캐나다법인이 분석용역 수행 및 분석보고서 작성
○ 분석용역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
• (분석목적) 타사 제품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제품경쟁력 확보
• (분석의뢰배경) 타사 제품과의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고가의 분석장비와 전문엔지니어가 필요, 분석 수요가 적어 필요시 외부업체에 분석의뢰하는 것이 경제적임
• (반도체칩 성격) 일본 동종업체에서 수년전 개발하여 양산중인 제품으로 휴대용 전자기기에 탑재되어 버퍼 메모리의 역할 담당
• (분석용역내용) 반도체칩을 물리적으로 Open하여 Layout 분석을 하고 고가의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설계회로를 추출한 후 보고서 작성, 통상 3∼4명의 전문 엔지니어가 약 2개월 동안 국외에서 용역 수행
• (지급대가 산출근거) 분석용역 대가는 미화 10만불이며 분석업체가 타 업체로부터 유사제품 분석대가로 받은 금액 수준에서 결정
• (노하우 전수여부) 분석업체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분석용역업무로 분석보고서를 통해 기술이 전수되지 아니하며 해당 분석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지 않음
2. 신청내용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 개발되어 양산중인 반도체칩 제품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