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제조세

미국법인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상품판매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국조2013-163 선고일 2013.05.28

미국법인이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를 위하여 대금정산, 반품처리, 고객상담, 광고, 기타 판매와 관련된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수행장소는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미국법인이 다수의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후 해당 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를 위하여 대금정산, 반품처리, 고객상담, 광고, 기타 판매와 관련된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수행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및한·미 조세조약제9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미국법인 A INC.(이하 “신청인”이라 함)는국내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신발, 의류 등의 상품 판매자로 등록한 후

•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형태로 국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계획임

○ 신청인은 한국 내 지점 또는 현지법인 등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한국 내에서 직접 사업활동을 수행하기에는 물리적 거리, 시간, 비용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따르므로

• 내국법인인 갑법인으로부터 한국 내의 판매와 관련된 보조용역(광고, 대금정산, 반품처리 등 보조업무)*을 제공 받을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13.4.1. 신청인과 갑법인 간 서비스계약을 체결함

○ 갑법인은 온라인 종합쇼핑몰(www.***.com)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인터넷상에서 의류, 패션잡화, 주방용품, 생활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 신청인은 갑법인의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 국내 종합쇼핑몰을 통해 상품판매를 할 예정임

* 갑법인이 수행하는 판매보조용역

구 분

용 역 수 행 내 용

광 고

종합쇼핑몰 물색 및 입점 가능여부 조사 등

대금정산

사이버결제대행 업체와 판매대금 정산업무 등

반품처리

국내소비자가 갑법인에게 반품시

반품접수수리, 신청인에게 반품재화 일괄배송 업무 등

고객상담

국내소비자로부터 재화의 사양 및 효능에 대하여 설명을

의뢰받았을 경우 상담업무 등

기 타

판매와 관련한 부수용역 제공

[계약서상 주요계약내용]

○ 용역의 범위(제2조)

-신청인은한·미 자유무역협정제7장(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규정에 따라 국내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사업을 수행하고

*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함

• 갑법인은 신청인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판매보조용역을 제공한다.

• 갑법인이 수행하는 판매보조용역이란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케팅, 고객상담, 대금정산, 반품처리보조 등을 하는 용역을 말한다.

• 신청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판매할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며 이때 물품에 대한 원산지, 정보, 배송방법, 배송소요기간, 반품방법 과세안내 등 물품 구입자가 미리 참고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한다.

• 갑법인은 국내소비자가 지정된 쇼핑몰을 통하여 주문접수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신청인은 판매된 물품을 반드시 해외(미국)에서 개별 소비자에게 직배송하여야 한다.

• 갑법인은 국내소비자가 온라온 쇼핑몰 혹은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한 대금정산업무를 수행하며 정산금액은 해당 쇼핑몰에서 규정한 판매종료후 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금한다

• 갑법인은 국내소비자로부터 제품의 하자 등의 이유로 반품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인을 대리하여 접수를 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반품된 제품은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처리방법은 신청인과 상의하여 처리한다.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비용(A/S관련비용, 운송료, 통관료, 폐기물처리비용 등)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소유권과 책임범위(제3조)

• 제품의 판매가격, 판매량 결정 등 판매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운송 및 하자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효익은 신청인에게 귀속되며 갑법인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갑법인은 소비자의 대규모 반품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산대금의 송금을 지연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해당사유를 정산대금 지급예정일 3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경쟁 및 독립사업(제4조)

• 신청인은 갑법인과 독립되어 있다. 갑법인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직원의 고용, 사무실의 임차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갑법인에 귀속되며 본 계약에서 언급한 수수료 외에 신청인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

-갑법인은 본 계약기간 중에도 신청인 이외 다른 회사를 위하여 본 계약과 유사한 업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위임의 한계(제5조)

• 갑법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허락 없이 신청인 명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무가 발생되는 어떠한 대리행위도 할 수 없다.

• 또한 갑법인이 신청인을 위하여 위임의 범위 내에서 체결한 모든 계약은 신청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루어지며 갑법인은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양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을 한국의 소비자에 표시하지 않는다.

○ 수수료(제6조)

• 갑법인은 제2조에 언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쇼핑몰로부터 수령한 대금(제세금, 운임, 보험 등 제반 부담액 공제후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받으며 동 수수료는 정산금액을 송금할 때 차감한다.

• 해당 수수료에는 갑법인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나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신청내용

○ 미국법인이 다수의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상품판매자로 등록한 후 해당 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며,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를 위하여 대금정산, 반품처리, 고객상담, 광고, 기타 판매와 관련된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94조 및한·미 조세조약제9조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6 생략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 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그 밖에 해당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9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a) 지 점

(b) 사무소

(c) 공 장

(d) 작업장

(e) 창 고

(f)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g)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h)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

(3)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a)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b) 저장, 전시 또는 인도 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c) 타인에 의한 가공 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물품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d) 거주자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수집을 위한 상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e)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또는

(f)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의 보유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본조 (1)항 내지 (3)항에 따라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a) 동 거주자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동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다만 동 권한의 행사가 동 거주자의 계산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함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또는

(b) 동 대리인이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거나 또는 인도를 행하는 그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동 타방 체약국내에 보유하는 대리인

(5) 상기(3)항의 세항(a),(c)및(d)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며, 또한 재화 또는 상품이 (a)동 타방 체약국 내에서 타인에 의하여 가공되어야 하거나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구입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음), 또는 (b)동 타방 체약국 내에서 구입되는 경우(동 재화 또는 상품이 타방 체약국 외에서 가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에,

동 재화 또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의 사용, 소비, 처분을 위하여 동 거주자에 의하여 또는 동 거주자를 위하여 매각되면,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6) 상기(4)항 및 (5)항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행하고 있는 동 중계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동 거주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인(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함)과의 특수관계인(제11조 특수관계인에 규정된 자)이라는 사실은,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8) 상기(1)항 내지 (7)항에 규정된 제 원칙은,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체약국 이외의 다른 국가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가 또는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 이외의 타인이 어느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2【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은 활동이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영 제87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를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의 일반적인 활동목적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반적 사업목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자산과 관련하여 부품을 공급하거나 그 판매한 자산을 유지·보수하는 등 애프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는, 그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