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개발된 Controller에 대한 소유권이 미국법인에 있고 또한 그 개발 실패에 따른 위험을 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개발된 Controller에 대한 소유권이 미국법인에 있고 또한 그 개발 실패에 따른 위험을 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Controller의 개발을 의뢰하고 그 용역 수행에 따른 용역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개발된 Controller에 대한 소유권이 미국법인에 있고 또한 그 개발 실패에 따른 위험을 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개발용역대가는 해당 용역대가와 노하우 이전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하는지에 관계없이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ㆍ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A Corporation(이하 “미국법인”이라 함)은 주문형 반도체 및 소프트 웨어의 설계 및 제조를 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으로높은 수준의 기술력으로 기업 및 소비자용 플래시 메모리 및 SSD(Solid State Divers)등의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 Controller개발에 관한 계약 체결
• 미국법인은 갑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함)과 기업용 대형저장장치인 SSD*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Controller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 SSD(Solid State Drive):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고속의 보조기억장치
• 미국법인이 개발을 의뢰받은 Controller는 대형 저장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으로서 컴퓨터와 저장 장치 사이에서 일종의 정보 전달 매개체 역할을 하는 SSD의 핵심 부품임
-Controller의 개발기간 동안 제공할 용역은 해당 Controller의 설계 및 개발을 포함, 내국법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형태로 디자인 및 부품의 정상적인 작동여부 시험 등 Controller의 최초 설계부터 제조단계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포함함
-미국법인은 Controller의 개발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노하우를 사용할 것이며,
-개발과정에서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노하우 중 SAS Firmware 및 HIL IP가 S전자의 최종제품에서 문제없이 구동되도록 주문생산방식으로 차별화 하고, 동 차별화된 SAS Firmware 등은 별도 체결된 SAS 기술이전계약서에 의거 이전될 것임
-이에 따라 Controller의 개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수준의 개발활동(Non-Recurring Engineering Service,이하“NRE”라 함)과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및 기술을 고객화하여 무형 자산(SAS Firmware 및 HIL IP)을 개발하는 활동을 철저히 분리하여 용역의 제공과 노하우의 이전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NRE활동은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됨
○ NRE용역의 범위
•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일정 및 비용 관리, 주간 진행상황 보고, 개발 과정중 업무범위의 조정, Controller 수정필요성 검토 및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고 및 관리
• IP Customization: 내국법인의 요구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주문생산 방식으로 변형하는 작업
• 칩 구현(Chip Implementation): 설계 도면 작성, Controller 안에 탑재될 부품의 배치, Controller의 신호전달체계 및 전류공급 체계 고안 등 종합적인 설계 작업
• 디자인 고객화(Custom Package): 내국법인이 제시하는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디자인 설계 작업
• 시제품 생산 및 평가: 시제품 생산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및 시제품 생산, 평가 및 생산 장소의 선정 등 시제품 생산을 위한 제반 활동
-설계지원: 설계부터 생산을 아우르는 커스텀 실리콘(custom silicon)의 전체적인 개발과정을 위한 지원활동
• 일차 산출물의 전달: 개발 중에 있는 SAS IP 및 표준전지(standard cell)와 메모리를 포함한 IP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에 전달
○ 별도의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기술 및 노하우
• SAS Firmware: Controller의 저장장치에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영구적 소프트웨어이며 SSD Controller에 사용되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인 SAS(Serial Attached SCSI)를 통제하고 설정하는 역할을 함
• HIL IP: Host Interface Logic의 약자로서, S전자 SSD의 하드웨어인 flash controller와 SAS 인터페이스 사이에서 연결장치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
○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의무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개발용역의 최종 산출물은 시제품으로서 시제품 형태의 Controller를 내국법인에 전달하면 내국법인은 이를 검토하고 승인할 권리를 가짐
• Controller 개발기간 동안 계약당사자는 각자 보유하고 있는 IP를 사용하고 개발과정에서 창출된 IP는 그 개발한 당사자가, 공동으로 개발한 IP는 공동으로 소유하며 당사자 모두 제3자에 해당 IP를 라이센스할 수 없음
* IP(Intellectual Property): 시스템 칩 설계시 사용되는 회로 집합체로서 각종 통신기기, 전자제품 등에 많이 쓰이고 있음
-개발이 완료된 Controller를 제3자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하며 다만, Controller에 적용되는 IP는 내국법인이 동 IP에 대한 비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며, 해당 IP를 양도하거나 재라이센스할 수 없음
• 개발에 실패하는 경우 미국법인은 해당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도 받을 수 없으므로 개발용역이 실패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위험은 미국법인에서 부담
-계약당사자는 개발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대한 정보 및 개발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메일, 샘플, 구두로 협의한 내용 등의 유∙무형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기밀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가짐
○ 개발 완료된 Controller의 매입에 관한 계약
• 개발 완료 후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으로부터 Controller를 직접 매입하여 자신의 계산과 권리 하에 SSD의 부품으로 사용
-내국법인은 NRE용역대가 및 기술이전대가 외에 개발이 완료된 Controller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 수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함(7년간 내국법인이 외부로부터 매입하는 총 수량의 53% 수량)
• 개발되는 Controller는 내국법인의 요구조건에 따른 맞춤형으로 설계된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에 상용화하여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며, 미국법인이 개발용역의 대가로 수취하는 금액(USD 6,500,000)은 용역 수행기간 동안 발생할 예상원가 수준이거나 오히려 원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바 경제적 효익을 고려하여 본 건 매입계약을 체결한 것임
○ 대가지급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은 Controller 개발 기간 동안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액과 개발 완료 후 Controller제품의 구입비용으로 이루어짐
• Controller 개발기간 동안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액은 NRE용역 대가로 USD6,500,000,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대가로 USD1,500,000을 지급함
2. 신청내용
○내국법인이 제품의 부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미국법인에 Controller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용역(“NRE”)에 대한 대가와 노하우 이전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개발용역(“NRE”) 대가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 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제5항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 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1)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