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신청하여 당초분 감면사업소득과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 경리하여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신청하여 당초분 감면사업소득과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 경리하여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2011.1.1.이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4항에 따른 감면한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당초분 감면사업소득과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 경리하여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계산 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분 감면사업과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당초분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감면한도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기간이 종료된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감면한도와 당기 감면세액 계산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계산방법(3. 감면한도 및 당기 감면세액 계산)에 따르는 것입니다.
○ 신청법인은 미국법인 A Co.의 100% 자회사로 19년 5월에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자동차용 엔진의 연료효율증진을 위한 터보차저의 생산, 판매, 기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19년 7월에 설립되어 수차의 합병과 증자를 거쳐서 2004년 말 현재 자본금은 3,000백만원임
• 신청법인은 2005년 중 국내에서 최초로 생산되는 새로운 터보차저의 신규생산과 관련하여 고도기술 수반사업으로 법인세 등의 감면승인을 받음에 따라 6,000백만원의 증자가 이루어졌으며 동 증자에 의한 감면분에 대해서는 2005년∼2011년(7년간) 100%, 2012년∼2014년 (3년간) 50%의 감면비율이 적용됨
• 2009년 중 B Ltd.는 기존 주주인 A Co.의 출자지분 100%를 양수하였으며 2010.12.31. 현재 납입자본금은 10,000백만원임
○ 2011년 11월 현재 신청법인은 이미 도입된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던 제품들보다 경제적 효과와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임
• 동 사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해당하여 조세감면을 신청할 예정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 감면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2010.12.27.법률 제10406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4항 내지 제17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한도 규정이 신설되어
• 2011.1.1.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 받는 법인세의 총 합계액이 감면기간 중에 납입된 외국인투자 자본금의 일정기준(70∼90%)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초과 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함
2. 신청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분 감면사업과 2011.1.1. 이후 조세감면 신청한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4항제1호에 따른 감면한도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 (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⑭ 제2항 및 제12항제1호가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0.12.27>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
나.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⑮ 제2항 및 제12항제1호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1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⑯ 제1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⑰ 제14항 및 제1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10.12.27. 법률 제10406호)
•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6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 등】
(22)법 제121조의2제14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법 제121조의2제9항ㆍ제11항 및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법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제1호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이하"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한다)을 말한다.<신설 2010.12.30>
(23) 법 제121조의2제1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 연도에 법 제121조의2제1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24) 법 제121조의2제1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제121조의2를 준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2011.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④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신설 2010.12.30>
⑤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제116조의2제2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신설 2010.12.30>
1. 제4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
2. 제4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규정 생략
•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법인세법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