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제조세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스마트폰용 게임컨텐츠대가 소득구분

사건번호 법규국조2012-334 선고일 2012.10.10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온라인상 오픈마켓(Mobage Open Platform)을 통하여 게임컨텐츠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User)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스마트폰에서 해외게임개발사가 국내 이용자에게 모바일용 게임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오픈마켓인 Mobage Open Platform을 구축하여

-해외게임개발사와 일반 이용자(User)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신청법인의 오픈마켓(Mobage Open Platform)에서 게임컨텐츠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거래흐름도>

○신청법인은 소비자(User)가 오픈마켓에서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인 ‘◊◊코인’을 판매․관리하고 있으며, ◊◊코인 대금을 회수하여, 게임컨텐츠 대가에서 신청법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월별로 집계하여 해외 게임개발사에 송금할 예정으로, 본 건과 관련하여 신청법인의 구체적인 수행역할은 다음과 같음

-해외 게임개발사가 국내 이용자(User)에게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게임개발사로부터 컨텐츠 대금의 10.5%를 ‘시스템이용료’로 수취하며, Open Market System의 서버는 일본에 소재함

• 오픈플랫폼에는 옵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게임개발사는 별도의 ‘옵션료’를 신청법인에 지불함

-국내 이용자(User)에게 ◊◊코인을 판매하고, 사용내역을 관리하며, User가 ◊◊코인 으로 오픈 플랫폼에서 게임을 구매하는 경우 게임개발사에 해당 게임컨텐츠 대가를 송금함

○게임컨텐츠의 매매계약 또는 서비스계약은 게임개발사와 국내 이용자 간에 이루어지며, 신청법인은 해당 컨텐츠 제공의 당사자 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 해외 게임개발사(미국, 일본 등)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해외 게임개발사가 제공하는 게임컨텐츠 내용

-국내 최종소비자는 온라인상 오픈마켓에서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게임내에서 사용되는 아이템(“게임컨텐츠”)을 유로로 구입(신청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코인으로 결재)

• 해외 게임개발사가 판매하고 있는 게임컨텐츠는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불특정다수인인 국내 이용자(User)가 오락을 목적으로 그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해당 사용자는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하며 또한 게임컨텐츠 구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노하우도 제공받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게임개발사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온라인상 오픈마켓(Mobage Open Platform)을 통하여 스마트폰용 게임컨텐츠를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게임컨텐츠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와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서규정 생략)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9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소득세법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각호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제8호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제8호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